페리친제제 안전성문제 품목서 삭제
식약청, 의약품 등 제조허가신청 검토 규정 개정
입력 2004.10.12 10:31
수정 2004.10.12 11:52
말의 인수공동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로 지난 2000년 허가 취소됐던 페리친제제가 안전성·유효성 문제 성분 함유제제서 삭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신고)서 검토에 관한규정중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5월 '의약품 제조 허가 취소 처분 등 취소' 판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성·유효성 문제 성분 함유 제제' 중 말비장으로부터 유래한 철단백추출물(Ferritin Extractive) 또는 철단백추출물수화글리세린액(Ferritin Extractive Hydrogliceric Solution) 함유제제를 삭제한다로 규정했다.
식약청은 오는 20일까지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페리친제제는 말의 인수공동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로 2000년 식약청에서 국내에 허가된 철단백추출물(페리친)제제 51개 사 79개 품목에 대해 모두 허가취소하고 신규허가를 제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