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공거래로 225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업체 대표 최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76억 6000만 원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최 씨 등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회삿돈을 빼돌리고 이를 뇌물 및 개인 용도 등으로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횡령 등)로 기소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제약업계의 고질적인 우회 리베이트 창구로 지목되어 온 CSO의 불법 행위에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가운데, 원청 제약사의 책임을 묻는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 개선 역시 이미 본격화된 상태다.
이러한 사법부의 엄단 기조와 맞물려, 불법 CSO를 척결하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이미 추진 중인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1차 과제로 '불법적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및 제약사 리베이트 근절'을 내걸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출범한 '제1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에서는 제약산업 생태계 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협의체는 의약품 판매위탁사(CSO)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핵심 내용으로는 CSO 관리방안 개선, 이른바 꼬리물기식 하청으로 불법을 은닉하는 'N차 위탁'에 대한 통제 강화, 그리고 CSO의 불법 행위에 대한 원청 제약사의 책임을 묻는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제약업계 내부의 자정 요구가 거센 만큼, 이번 제1차 민·관협의체에서도 CSO 관리·감독 방안이 의제로 다뤄졌다"며 "업계가 선제적으로 규제안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도 이를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적 근절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 육성 정책에 있어서도 윤리경영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 논의 내용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요건에서 리베이트 관련 결격 사유를 정비 중이다. 구체적으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거나 제공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리베이트 인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한, 제약사가 리베이트 행정처분이나 인증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를 강화했다.
만약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해 혁신형 제약기업이나 새롭게 도입되는 '준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되거나 지정에서 탈락할 경우, 해당 제약사는 막대한 경제적·제도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기업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제약 부문의 핵심 '약가 우대 혜택'이 전면 박탈된다는 점은 제약사에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우선 신규 등재 시 일반 기업(45%)보다 높게 적용받던 제네릭 의약품(60%)과 개량신약복합제(68%, 일반 60%)의 약가 우대 혜택이 최대 4년간 사라진다.
바이오시밀러 역시 최초 등재 품목 약가를 최대 5년간 10%p 가산(70%→80%)해 주던 어드밴티지를 잃게 된다.
여기에 해당 연도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대형 투자 기업에 주어지던 '실거래가 약가인하율 최대 50%(또는 30%) 감면' 혜택마저 모두 회수 조치된다.
과거 편법 영업의 '방패막이'로 불리던 CSO 업계 내부에서도 뼈아픈 자성과 함께 양성화에 대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앞서 한국의약품판촉영업자협회(전. 한국CSO협회)는 약업신문을 통해 "2023년 기준 2만여 개 지출보고서 제출 업체 중 판촉영업자가 1만 개가 넘는다. 이제 CSO는 주변적인 존재가 아니라 제약 유통 구조 안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명백한 산업 주체"라며 달라진 위상을 강조했다.
이어 회원사들을 향해 "단기 실적을 위해 법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순간, 그 피해는 개별 사업자에 그치지 않고 업계 전체의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단순 영업 외주라는 오명을 벗고, 법을 지키는 조직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 실력으로 인정받는 조직이 되어야 생존할 수 있다"고 자성과 강도 높은 쇄신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사태는 CSO를 리베이트의 '방패막이'로 삼던 낡은 영업 관행의 종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불법적인 유착 관계가 적발될 경우, 제약사와 대행사 모두 단순한 법적 처벌을 넘어 기업의 명운을 내놓아야 한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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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의 고질적인 우회 리베이트 창구로 지목되어 온 CSO의 불법 행위에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가운데, 원청 제약사의 책임을 묻는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 개선 역시 이미 본격화된 상태다.
이러한 사법부의 엄단 기조와 맞물려, 불법 CSO를 척결하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이미 추진 중인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1차 과제로 '불법적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및 제약사 리베이트 근절'을 내걸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출범한 '제1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에서는 제약산업 생태계 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협의체는 의약품 판매위탁사(CSO)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핵심 내용으로는 CSO 관리방안 개선, 이른바 꼬리물기식 하청으로 불법을 은닉하는 'N차 위탁'에 대한 통제 강화, 그리고 CSO의 불법 행위에 대한 원청 제약사의 책임을 묻는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제약업계 내부의 자정 요구가 거센 만큼, 이번 제1차 민·관협의체에서도 CSO 관리·감독 방안이 의제로 다뤄졌다"며 "업계가 선제적으로 규제안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도 이를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적 근절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 육성 정책에 있어서도 윤리경영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 논의 내용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요건에서 리베이트 관련 결격 사유를 정비 중이다. 구체적으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거나 제공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리베이트 인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한, 제약사가 리베이트 행정처분이나 인증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를 강화했다.
만약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해 혁신형 제약기업이나 새롭게 도입되는 '준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되거나 지정에서 탈락할 경우, 해당 제약사는 막대한 경제적·제도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기업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제약 부문의 핵심 '약가 우대 혜택'이 전면 박탈된다는 점은 제약사에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우선 신규 등재 시 일반 기업(45%)보다 높게 적용받던 제네릭 의약품(60%)과 개량신약복합제(68%, 일반 60%)의 약가 우대 혜택이 최대 4년간 사라진다.
바이오시밀러 역시 최초 등재 품목 약가를 최대 5년간 10%p 가산(70%→80%)해 주던 어드밴티지를 잃게 된다.
여기에 해당 연도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대형 투자 기업에 주어지던 '실거래가 약가인하율 최대 50%(또는 30%) 감면' 혜택마저 모두 회수 조치된다.
과거 편법 영업의 '방패막이'로 불리던 CSO 업계 내부에서도 뼈아픈 자성과 함께 양성화에 대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앞서 한국의약품판촉영업자협회(전. 한국CSO협회)는 약업신문을 통해 "2023년 기준 2만여 개 지출보고서 제출 업체 중 판촉영업자가 1만 개가 넘는다. 이제 CSO는 주변적인 존재가 아니라 제약 유통 구조 안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명백한 산업 주체"라며 달라진 위상을 강조했다.
이어 회원사들을 향해 "단기 실적을 위해 법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순간, 그 피해는 개별 사업자에 그치지 않고 업계 전체의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단순 영업 외주라는 오명을 벗고, 법을 지키는 조직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 실력으로 인정받는 조직이 되어야 생존할 수 있다"고 자성과 강도 높은 쇄신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사태는 CSO를 리베이트의 '방패막이'로 삼던 낡은 영업 관행의 종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불법적인 유착 관계가 적발될 경우, 제약사와 대행사 모두 단순한 법적 처벌을 넘어 기업의 명운을 내놓아야 한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