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해외직구 타고 번지는 불법 의약품 유통… 감시 강화
해열진통제·소화제 등 온라인 불법판매 의심 사이트 올해 108건 신고
"복약지도 없는 거래 위험"…식약처와 상시 모니터링·차단 공조
입력 2026.05.14 06:00 수정 2026.05.1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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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광고와 해외직구, 메신저 거래 등을 통한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이 확산되면서 국민 건강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

최근 SNS 광고와 오픈채팅방, 해외 구매대행 등을 통한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이 확산되면서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반 소비자가 의약품 여부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온라인 거래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대한약사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온라인 불법유통 감시 강화에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 여부가 확인된 사례는 식약처에 신고해 사이트 차단 및 시정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의약품 거래는 해외직구와 SNS 기반 광고, 구매대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정식 유통경로 여부와 보관·유통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어 오남용과 부작용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열진통제와 종합감기약, 소화제 등 일반 소비자가 비교적 쉽게 접근하는 일반의약품까지 온라인 불법유통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정식 유통망 밖에서 거래될 경우 품질 이상이나 위조 의약품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최근에는 SNS·메신저를 통한 의약품 불법 거래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제주에서는 중국 메신저 ‘위챗’을 통해 비아그라와 다이어트약, 감기약 등을 장기간 불법 판매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온라인 기반 의약품 유통 관리 사각지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식약처와 협력해 온라인 불법유통 사례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올해 식약처에 신고한 온라인 불법판매 의심 사이트는 1월 5건, 2월 26건, 3월 51건, 4월 26건 등 총 108건으로 집계됐다.

대한약사회가 지난 4월 모니터링한 의료제품 온라인 불법유통·알선광고 현황.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을 포함한 온라인 불법판매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대한약사회

김보현 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은 “의약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성이 확인된 유통체계 안에서 전문가의 복약지도와 함께 사용돼야 한다”며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 차단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약사회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온라인 불법판매 사이트에 대한 감시와 신고를 지속하고, 의약품의 비정상적인 판매·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식약처가 2021년부터 운영 중인 ‘의료제품 온라인 안전관리 민·관 협력회의체’에 참여해 온라인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모니터링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온라인 의약품 거래가 플랫폼과 SNS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단속뿐 아니라 소비자 인식 개선과 정식 유통체계 이용에 대한 홍보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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