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와 국내 대형 검체검사 수탁기관인 GC녹십자의료재단이 ‘1개월 검체검사수탁 인증취소’ 처분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돌입했다.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재단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최근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처분의 정당성을 둔 양측의 갈등은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가름 나게 됐다.
13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지난해 12월 GC녹십자의료재단 측에 행정처분을 통보할 계획이었으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청문 절차를 추가로 거쳤다. 이후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의 재논의를 거쳐 1개월 행정처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올해 2월 13일 재단 측에 1개월 인증취소 처분과 함께 그 적용 시점을 5월 1일로 통보했다.
이에 GC녹십자의료재단은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4월 9일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인증취소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법원이 4월 29일 이를 인용하면서 처분의 효력은 일시 중단된 상태다. 현재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재단 측의 검체 검사 업무는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재단 측이 대형 로펌을 선임하는 등 강경하게 맞서는 배경에는 수탁기관의 사업 구조상 1개월의 업무 공백이 가져올 치명적인 타격이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녹십자 측이 소송을 제기한 정확한 이유는 재단 측 입장이 우선이겠으나, 의료기관과 맺은 계약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계약 위반 문제와 막대한 손해배상 리스크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위수탁 제도 개편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수탁기관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1개월간 검사를 멈출 경우 기존 거래처들이 타 기관으로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고시의 법적 구속력과 명확성이다.
GC녹십자의료재단 측은 위수탁기관 관리가 복지부 고시에만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 인증이 취소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영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재 처분이 이루어지려면 단순 고시가 아닌 상위법령에 명확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복지부는 이번 처분이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다고 반박한다. 현재 검체검사 위탁 기준은 고시로 운영되고 수탁기관은 반드시 인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인증 유지 여부 판단 역시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고시를 기준으로 적법한 위원회 심의를 통해 1개월 취소 결정을 내린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강경한 태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결정 전 의견 수렴과 청문 등 충분한 절차를 거친 만큼, 복지부는 이번 인증취소 처분이 타당했음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전반의 개선 작업에도 착수한다. 관계자는 “수탁기관의 인증 기준이나 환자 안전사고 관련 제재 규정을 보다 명확히 다듬을 계획”이라며 “현재 고시로 규정된 부분을 구체화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했을 때 적절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수탁기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제도 개편이 맞물린 민감한 시기에 불거진 이번 갈등이 향후 국내 검체검사 위수탁 산업의 규제 기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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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내 대형 검체검사 수탁기관인 GC녹십자의료재단이 ‘1개월 검체검사수탁 인증취소’ 처분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돌입했다.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재단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최근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처분의 정당성을 둔 양측의 갈등은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가름 나게 됐다.
13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지난해 12월 GC녹십자의료재단 측에 행정처분을 통보할 계획이었으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청문 절차를 추가로 거쳤다. 이후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의 재논의를 거쳐 1개월 행정처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올해 2월 13일 재단 측에 1개월 인증취소 처분과 함께 그 적용 시점을 5월 1일로 통보했다.
이에 GC녹십자의료재단은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4월 9일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인증취소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법원이 4월 29일 이를 인용하면서 처분의 효력은 일시 중단된 상태다. 현재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재단 측의 검체 검사 업무는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재단 측이 대형 로펌을 선임하는 등 강경하게 맞서는 배경에는 수탁기관의 사업 구조상 1개월의 업무 공백이 가져올 치명적인 타격이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녹십자 측이 소송을 제기한 정확한 이유는 재단 측 입장이 우선이겠으나, 의료기관과 맺은 계약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계약 위반 문제와 막대한 손해배상 리스크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위수탁 제도 개편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수탁기관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1개월간 검사를 멈출 경우 기존 거래처들이 타 기관으로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고시의 법적 구속력과 명확성이다.
GC녹십자의료재단 측은 위수탁기관 관리가 복지부 고시에만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 인증이 취소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영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재 처분이 이루어지려면 단순 고시가 아닌 상위법령에 명확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복지부는 이번 처분이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다고 반박한다. 현재 검체검사 위탁 기준은 고시로 운영되고 수탁기관은 반드시 인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인증 유지 여부 판단 역시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고시를 기준으로 적법한 위원회 심의를 통해 1개월 취소 결정을 내린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강경한 태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결정 전 의견 수렴과 청문 등 충분한 절차를 거친 만큼, 복지부는 이번 인증취소 처분이 타당했음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전반의 개선 작업에도 착수한다. 관계자는 “수탁기관의 인증 기준이나 환자 안전사고 관련 제재 규정을 보다 명확히 다듬을 계획”이라며 “현재 고시로 규정된 부분을 구체화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했을 때 적절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수탁기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제도 개편이 맞물린 민감한 시기에 불거진 이번 갈등이 향후 국내 검체검사 위수탁 산업의 규제 기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