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분명처방 확대’ 등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16일 “성분명처방제도의 확대 등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국내 제약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박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약가청구금액을 분석, 건강보험이 다국적 제약사만 먹여 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다국적 제약사 업체당 평균 약가청구금액은 934억원으로, 국내 제약사 평균인 622억보다 312억원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청구금액 기준, 상위 30개 의약품의 63%를 다국적 제약사가 점유하고 있으며(다국적사 17개, 국내사 13개), 청구금액 비율로 따지면 다국적 제약사는 국내 제약사보다 3,223억원 많은 7,776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박 의원은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전 세계적인 특허와 시장지배력을 가진 다국적 제약사의 공세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국내 제약회사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기술력과 자본을 갖추지 못한 중소 제약업체가 겪게 될 어려움은 더 클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박 의원은 “다국적 제약사에 비해 기술력이 다소 떨어지는 국내 제약업체는 오리지널에 맞설 수 있는 우수한 제네릭 의약품 생산으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성분명처방제도의 확대 등 중소 제약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시장개방 시대에 중소 제약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R&D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제약업체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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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분명처방 확대’ 등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16일 “성분명처방제도의 확대 등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국내 제약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박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약가청구금액을 분석, 건강보험이 다국적 제약사만 먹여 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다국적 제약사 업체당 평균 약가청구금액은 934억원으로, 국내 제약사 평균인 622억보다 312억원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청구금액 기준, 상위 30개 의약품의 63%를 다국적 제약사가 점유하고 있으며(다국적사 17개, 국내사 13개), 청구금액 비율로 따지면 다국적 제약사는 국내 제약사보다 3,223억원 많은 7,776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박 의원은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전 세계적인 특허와 시장지배력을 가진 다국적 제약사의 공세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국내 제약회사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기술력과 자본을 갖추지 못한 중소 제약업체가 겪게 될 어려움은 더 클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박 의원은 “다국적 제약사에 비해 기술력이 다소 떨어지는 국내 제약업체는 오리지널에 맞설 수 있는 우수한 제네릭 의약품 생산으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성분명처방제도의 확대 등 중소 제약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시장개방 시대에 중소 제약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R&D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제약업체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