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드럭스토어, 처방조제 강화 편의점 견제
개정약사법 시행되는 2009년까지 조제병설 확대
입력 2006.08.01 13:19 수정 2006.08.0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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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형 드럭스토어들이 처방조제 부문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09년 여름이 되면 개정약사법이 시행되어 편의점 등의 일반약 판매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제조치로 조제부문을 강화하고 있는 것.

처방전 조제를 할 수 있는 조제약국을 병설한 점포를 대폭적으로 늘리면서 전문성을 살려 성장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드럭스토어 최대 기업인 마츠모토키요시는 조제약국을 병설한 점포를 2012년 3월말까지 약 100곳에서 500곳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마츠모토키요시의 전점에 차지하는 병설약국의 비율은 14%에서 40%으로 상승하게 될 전망.

연간 30곳씩 확대하여 2009년 3월말까지 190곳으로 확대, 개정약사법 시행 후에는 병설개설 속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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