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6년제 의혹' 복지부·교육부 감사청구
340명 서명확보...이번주 내 신청
입력 2005.07.18 15:01
수정 2005.07.18 15:03
의협이 정부가 추진 중인 약대 6년제가 부당하다며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발간하고 있는 의협신보에 따르면 이번 감사청구는 지금까지 의협이 제기한 약대6년제 관련 의혹과 부당성 등을 밝히기 위해 제기한 것.
이는 '부패방지법 제40조에 근거한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행사할 수 있으며, 20세 이상의 국민 300인 이상이 감사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 의협은 감사청구를 위한 약 340명의 서명을 받아놓은 상태이며, 이번주내로 감사청구서 및 청구인연명부 감사원에 접수시킬 계획이다.
의협은 복지부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직능단체간의 밀실합의로 약대 6년제를 추진했을 뿐 아니라, 의협측의 수차례 자료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해 이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 교육부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공청회 개최와 용역 연구보고서의 편파성, 약대6년제에 반대한 교육부 공무원의 인사조치 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