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0일 대한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의무화' 주장과 관련해,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의약분업의 원칙을 파기하는 사안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3일 이 같이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의무화 주장에 반박했다.
의협은 "의약분업 실시에 따라 환자의 특성과 약의 효능을 고려하여 의학적인 판단에 따른 적합한 약을 의사가 처방하면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 그대로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목적인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줄이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약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약국에서 모든 복제약을 구비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 상황이며, 실제 약국에 구비된 일부의 복제약들 중에서 특정 복제약을 강요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 약효가 상이한 재고약 처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오히려 의료서비스 이용의 국민 편익을 제대로 증진시키려면 환자가 진료와 처방·조제를 의료기관 내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만큼, 65세 이상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예외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시행해야한고 "선택 분업을 주장했다.
또한, 실제 의사의 처방에 따른 조제 과정에서 약사의 복약지도 소홀 등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고 있는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의 수가 항목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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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0일 대한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의무화' 주장과 관련해,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의약분업의 원칙을 파기하는 사안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3일 이 같이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의무화 주장에 반박했다.
의협은 "의약분업 실시에 따라 환자의 특성과 약의 효능을 고려하여 의학적인 판단에 따른 적합한 약을 의사가 처방하면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 그대로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목적인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줄이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약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약국에서 모든 복제약을 구비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 상황이며, 실제 약국에 구비된 일부의 복제약들 중에서 특정 복제약을 강요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 약효가 상이한 재고약 처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오히려 의료서비스 이용의 국민 편익을 제대로 증진시키려면 환자가 진료와 처방·조제를 의료기관 내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만큼, 65세 이상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예외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시행해야한고 "선택 분업을 주장했다.
또한, 실제 의사의 처방에 따른 조제 과정에서 약사의 복약지도 소홀 등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고 있는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의 수가 항목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