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회계부분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과 함께 외부감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산시약사회 감사단은 특별회계인 의약분업 정착기금을 7년간 5억여원을 일반 회계로 전용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약 정기총회 감사보고에서 손규환감사는 “특별회계인 의약분업 정착기금이 적절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예비비 성격으로 7년간 사용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기금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준하여 성격과 용도를 분명히 하고 그 집행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제까지 명확한 목적과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가운데 회장단에 의해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의미다.
이철희 자문위원도 "특별회계인 의약분업 정책기금은 사실상 일반회계로 전용돼 왔다. 7년간 적립되어야 하는 금액을 합산하면 5억원이 넘는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사업비로 상정된 예산안 모두 재검토 돼야 한다"며 "새로 조정된 금액에 대해 초도이사회때 다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자문위원은 "회장단, 상임위원장, 분회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사회는 회장의 친위대나 다름없고, 이사회를 다시 확대구성해야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부산시약사회의 올해 예산 3억7476만2,309원 중 판공비는 3천4백만원, 업무추진비는 2천3백만원 으로 전체 예산의 15.2%를 차지하고 있다.
판공비 항목으로 분류되는 전례비 1천2백5십 만원을 합치면 7천에 가까운 금액이다. 일반회계 예산에서 판공비, 업무추진비, 전례비가 판공비로 분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 목적 기금인 의약분업 정착기금도 적절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예비비 성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
부산시약사회에 따르면 의약분업정착기금을 매년 회원당 2만원 납부하고 있으며, 지난해 의약분업정착기금은 7천7백여만원을 지출했다. 그중 업무추진비, 판공비, 기밀비 로 2천9백6십여만원이 원래용도와 다르게 편법 사용되었다.
손규환 감사는 “돈이 있으니까 쓰고 보자는 식의 집행은 안된다. 앞으로 용도가 불분명한 어떠한 명목의 기금 징수는 절대 안된다” 라며 “2009년부터는 의약분업정착기금을 징수할 어떠한 명분이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약사회 관계자도 “판공비 성격의 금액이 시도지부 중 전국최고의 액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별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맡게 집행되어야 하고, 의약분업 정착기금이 적절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예비비 성격으로 사용 한 것은 잘못이다. 이제까지 특별기금인 의약분업 정착기금의 사용처를 밝히고 투명한 집행과 외부감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회원들은 특별기금은 판공비 성격으로 사용 할 수 없고, 특별기금의 명확한 사용처와 투명성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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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회계부분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과 함께 외부감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산시약사회 감사단은 특별회계인 의약분업 정착기금을 7년간 5억여원을 일반 회계로 전용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약 정기총회 감사보고에서 손규환감사는 “특별회계인 의약분업 정착기금이 적절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예비비 성격으로 7년간 사용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기금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준하여 성격과 용도를 분명히 하고 그 집행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제까지 명확한 목적과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가운데 회장단에 의해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의미다.
이철희 자문위원도 "특별회계인 의약분업 정책기금은 사실상 일반회계로 전용돼 왔다. 7년간 적립되어야 하는 금액을 합산하면 5억원이 넘는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사업비로 상정된 예산안 모두 재검토 돼야 한다"며 "새로 조정된 금액에 대해 초도이사회때 다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자문위원은 "회장단, 상임위원장, 분회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사회는 회장의 친위대나 다름없고, 이사회를 다시 확대구성해야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부산시약사회의 올해 예산 3억7476만2,309원 중 판공비는 3천4백만원, 업무추진비는 2천3백만원 으로 전체 예산의 15.2%를 차지하고 있다.
판공비 항목으로 분류되는 전례비 1천2백5십 만원을 합치면 7천에 가까운 금액이다. 일반회계 예산에서 판공비, 업무추진비, 전례비가 판공비로 분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 목적 기금인 의약분업 정착기금도 적절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예비비 성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
부산시약사회에 따르면 의약분업정착기금을 매년 회원당 2만원 납부하고 있으며, 지난해 의약분업정착기금은 7천7백여만원을 지출했다. 그중 업무추진비, 판공비, 기밀비 로 2천9백6십여만원이 원래용도와 다르게 편법 사용되었다.
손규환 감사는 “돈이 있으니까 쓰고 보자는 식의 집행은 안된다. 앞으로 용도가 불분명한 어떠한 명목의 기금 징수는 절대 안된다” 라며 “2009년부터는 의약분업정착기금을 징수할 어떠한 명분이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약사회 관계자도 “판공비 성격의 금액이 시도지부 중 전국최고의 액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별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맡게 집행되어야 하고, 의약분업 정착기금이 적절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예비비 성격으로 사용 한 것은 잘못이다. 이제까지 특별기금인 의약분업 정착기금의 사용처를 밝히고 투명한 집행과 외부감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회원들은 특별기금은 판공비 성격으로 사용 할 수 없고, 특별기금의 명확한 사용처와 투명성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