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료청구 원 단위는 삭감(?)
건보법.국고금단수계산법 적용 때문..약국 오해
입력 2006.04.18 13:48 수정 2006.04.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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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조제료 청구분 중 원 단위 금액은 삭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최근 약국가는 EDI청구 시 청구액 중 원 단위가 청구분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약사회 게시판 등을 통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수계산과 관련한 법 조항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보험청구액을 부당하게 삭감하는 것은 아닌 것은 물론 '삭감'이란 표현조차 바르지 못한 것으로, 세무에 밝지 못한 약국가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

최근 일부 지역 약사회 게시판에는 "조제료 청구액 중 원단위가 삭감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진실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즉 처방건 당 마다 끝단위가 10원 미만일 경우, 즉 1∼9원 까지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 단수가 계산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를 두고 약국가는 "약국 개별로는 큰 금액이 아니지만 2만여곳의 약국이 똑같은 사례가 발생한다고 볼 때 매월 평균 약 3억원의 약국 조제료가 삭감되는 꼴"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원 미만 단위가 절사되더라도 처방 건당이 아니라 주단위 또는 월단위 청구 총액에서 이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같은 사례는 비단 약국 뿐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국고금단수계산법에 따라 동일하게 절사하는 방안이 적용되고 있다.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작성요령 제 17조 1항에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및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서와 명세서에 기재하는 금액 중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은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단 '1항에서 정한 금액 이외의 금액은 원 미만을 사사오입한다'로 정해져 있다.

즉 법적인 문제인 데다 사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례인 만큼 위헌청구 등을 통해 개정을 요구하더라도 사실상 약국가의 기대가 반영되기는 어려운 문제.

또한 반대로 일반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원 단위는 계산되지 않아 이득을 보는 사례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약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이와 함께 주 또는 월 단위 청구총액에서 절사하는 방안 역시 처방전이 환자 개개인의 사례인데다 각각 발생하는 비용이 틀리기 때문에 합산해 절사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국고금단수계산법 - 국고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으로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국세의 과세표준액의 산정에 있어 1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분할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금액은 그 총액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분할 금액이 10원 미만일 때 또는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분할금액 또는 단수는 최초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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