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한약조제는 불법’..약국가 항의 빗발
서울시약, KBS항의방문..사과방송 다짐
입력 2006.04.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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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의 한약조제를 불법이라고 발언한 시만단체 관계자의 방송 발언에 약국가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문은숙 기획처장은 지난 11일 오전 KBS 제2 라디오 '이영권의 경제포커스'에 출연,소비자와 경제이야기 내용 중 불법의료행위 실태를 설명하던 중 ‘한약은 한의사가 있는 한의원에서만 처방 조제하여야 한다. 한의사가 없는 그 이외의 장소에서의 한약 처방과 조제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가 아닌 자가 진맥을 하고 한약을 조제 판매하여서는 안되며 가장 많은 경우의 하나가 약사가 진맥하고 한약을 조제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한약조제면허가 있는 약국이라도 진맥을 통한 한약 조제를 하는 것은 불법의료행위”라고 설명했다.

특히 “약국에서 한약조제 후 부작용 겪는 사례는 종종 접수된다”며 약국 한약조제의 위험성을 설명했다.

이같은 방송이 보도되자 약국가는 ‘약국을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단체로 매도하고 있다’며 프로그램 게시판 등을 통해 강하게 항의했다.

또 이와 관련 서울시약은 12일 KBS 방송국을 항의 방문했다.

서울시약은 “프로그램 담당 PD로부터 자세한 확인 없이 방송하게 된 것에 대해 직접 사과를 받고 또한 문은숙 박사로부터도 유선으로 사과를 받았으며, 오는 18일(화) 방송되는 이영권의 경제포커스 모두에서 사전 확인 없이 잘못 알고 방송한 것에 대해 사과하기로 약속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항의 방문에는 권태정 회장을 비롯 조병금 한약정책단장, 신상직 도봉강북구약사회장 겸 한약정책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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