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불가처방도 대체조제 '가능'
복지부, 임상사유 미기재시 가능 유권해석
입력 2006.02.01 11:11
수정 2006.02.01 11:19
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가 불가능하다고 표기한 경우라도 뚜렷한 임상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대체조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최근 '대체조제 불가에 대한 대체조제'와 관련한 민원 질의에서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는 답변을 통해 "약사법 제23조의2에 의거 식약청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의약품의 경우 처방의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한 후 사후 통보만 할 수 있으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의 표시를 하고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품목은 제외함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이는 처방의사의 '대체조제 불가' 표시가 법률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임상적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함을 뜻하는 것.
이에 따라 약사는 의사가 대체조제 불가를 처방전에 표기했다 하더라도 뚜렷한 이유가 없다면 대체조제를 한 후 사후통보만 하면 된다.
이어 복지부는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 표시를 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구체적 임상사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법이라 사료되나 약사의 의무사항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5년 12월말 현재 생동성 시험을 거친 품목은 3,603품목이며, 특히 이 중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약은 3,099품목이다.
이처럼 대체조제 가능품목이 늘어나면서 저가약 대체조제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도 한층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성분명 처방을 위한 기반도 완료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약사들의 경우 현재 발표된 저가대체조제 품목 내에서 의사 사전동의 없이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하면 약가 차액의 30%가 인센티브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