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젓가락 분쟁 '에디슨젓가락’손 들어줘
(주)아이엔피 勝-'밥 먹는 젓가락' 의장등록은 무효처분
입력 2005.11.11 18:12 수정 2005.11.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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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엔피(에디슨젓가락)와 ㈜영우(밥 먹는 젓가락)간 젓가락 특허분쟁이 특허청의 ‘밥 먹는 젓가락’의장등록 최소처분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아이엔피에 따르면 특허청은 최근 '밥 먹는 젓가락'에 대한 의장이 잘못 등록된 것으로 판단하고 등록을 무효화했다.

'밥 먹는 젓가락'에 대한 의장권은 2004년 특허청에 등록한 것으로, 이번 특허청의 의장 무효처분은 특허청 스스로 잘못 등록한 것임을 확인한 것. 이 때문에 특허청은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이 유아용 교육 젓가락으로 법적 분쟁까지 진행됐던 특허분쟁에서 최초 개발품인 에디슨젓가락 측 손을 들어줌에 따라 젓가락 분쟁은 일단락되는 상황이다.

㈜아이엔피의 박병운 대표는 "이번 특허청의 심결은 사필귀정을 이뤄 낸 중요한 결정“이라며 ”힘겨운 여건에서도 기술개발과 제품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소규모 영세업체, 창업자, 개발자들이 보호받고 육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젓가락 특허분쟁은 '에디슨젓가락'을 2002년 출시한 ㈜아이엔피가 2004년 출시된 '밥 먹는 젓가락'에 대해 특허권 및 의장권 침해로 판매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간 ㈜아이엔피는 '밥 먹는 젓가락'의 기능과 디자인이 '에디슨젓가락'고안의 핵심사항인 손가락 삽입구와 연결부를 모방했다고 주장했고, ㈜영우는 별도의 의장권을 갖고 있어 '에디슨젓가락'의 특허권과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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