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약국, 근무약사 못구해 '한숨'
인력이동 비수기·근무조건 이견
입력 2005.09.23 10:21
수정 2005.09.23 23:19
중소형 약국들이 근무약사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해마다 이맘때면 근무약사의 인력이동이 드문 시기이기도 하지만 특히 근무약사들이 근무조건이 좋은 약국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동네약국의 경우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약국가에 따르면 매년 3월 신규 약사들이 배출되기 때문에 5∼6월까지는 근무약사 구인에 큰 애로가 없지만 여름철 이후부터는 이들 근무약사들이 약국 업무에 정착해 가는 단계로 접어들기 때문에 인력이동이 드물다.
경기도 한 약사는 "근무약사가 약국장과 문제가 발생하거나 계약조건에 불만을 가져 약국을 그만두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여름부터 겨울까지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우며 이에 따라 근무약사 임금도 소폭 상승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약국장과 근무약사가 각각 기대하는 근무조건의 차이 또한 구인을 힘들게 하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중소형 약국의 경우에는 주로 1년 이상 유경험자에다 조제와 매약이 동시에 가능한 약사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근무약사의 입장에서는 동네약국 보다는 문전 또는 대형약국을 선호하는 데 이는 조제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데다 상대적으로 근무조건이 정형화 되어 있기 때문.
서울 성북지역 한 약사는 "일부 문전약국의 경우에는 '근무약사 인턴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구인에 여유가 있지만 동네약국으로는 젊은 약사들이 오려고 하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화 되어 있는 대형약국들에 비해 중소형 약국은 조제와 매약 등 업무가 과중되고 근무조건에 관한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는 경우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역 한 개국약사는 "하지만 동네약국은 단순 업무에만 매달리는 문전약국에 비해 젊은 약사들이 보다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고용주와 피고용인간에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아 양측이 윈윈 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약국가는 근무약사 고용으로 인한 약국들의 어려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약사회 차원에서 근무약사와 개설약사들간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이를 통해 개설약사와 근무약사간의 갈등과 불협화음을 최소화시켜한다는 것이 약국가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