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 위반약국' 징계지연 '전전긍긍'
약 70여곳 실사…정부 징계수위 결정 지연
입력 2005.09.09 11:10 수정 2005.09.0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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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 적용 위반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실사를 받은 70여곳의 약국이 '좌불안석'이다.

이들 약국에 대한 정부의 징계처분이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5월과 6월에 걸쳐 차등수가 적용 위반 약국 150여곳 중 위반사례가 경미한 80여곳을 제외한 70곳의 약국에 대해 실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들 70여곳의 약국은 징계처분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특히 차등수가 위반 차액이 일천만원 이상일 경우 과징금이 차액의 4∼5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구나 과징금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약사법 위반이 적용돼 형사고발조치까지 당하게 된다.

당초 이들 약국들의 징계처분은 지난 7월 말 경에 확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이들 약국의 징계처분 수위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어 해당 약국들이 마땅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징계수위를 확정하지 못하는 것은 조만간 고시가 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는 차등수가제 개선안 때문이다.

차등수가제 개선안은 시간제 근무자는 1일 4시간 이상이면서 주당 총 20시간 이상인 자, 격일제 근무자는 주 3일 이상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어 이 경우 차등수가 산정 시 0.5명분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확정적이다.

즉 시간제·격일제 근무약사의 수가는 현재 75건의 절반인 1일 37건이 인정되는 것으로 급변하는 약국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개선안 시행 이전에 이를 위반한 약국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기가 애매한 것이다.

더구나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경우 해당약국의 피해는 물론 복지부와 심평원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

약사회 한 관계자는 "차등수가 개선안의 시행일자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전에 이를 위반한 약국들이 징계처분 결정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약 차원에서 지속적인 제도개선 촉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서울시약은 지난 7월 차등수가와 관련해 징계처분이 예상되는 약국들을 만나 문제점을 논의하는 한편 복지부의 결정에 대비해 다양한 법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당시 약사회는 이들 약국들이 근무약사가 약국에 상근을 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등 차등수가 적용이 상근 근무자에 한해 인정된다는 사실과 상근근무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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