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EDI청구 부주의…삭감 빈번 '주의'
요양기관 변경사항 통보·격일처방 등 주의 요망
입력 2005.06.21 10:54 수정 2005.06.2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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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EDI청구율이 100%에 육박하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 수 약국들이 EDI청구시의 부주의로 인해 약제비가 삭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요양기관 변경사항을 심평원에 통보하지 않거나 격일 처방시 조제료 및 의약품 관리료 산정을 착각하는 경우 등이 주요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더구나 이 경우 약국에서 삭감된 청구액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청구되었던 모든 처방전을 찾는 수고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각별한 사전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약국체인 위드팜(대표 박정관)은 회원들로부터 접수된 청구된 삭감사례를 소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요양기관 변경사항 미통보

약사 수의 증원과 감원에 대한 '요양기관 변경사항 통보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금액이 심사조정되거나 환수되는 사례가 가장 빈번한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A약국의 경우 지난 4월 처방전 중 개설약사가 출국해 국내에는 부재중인 상황에서 발생한 조제분 97건이 지급불능됐다.

실제로 근무약사를 고용했더라도 그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출입국 관리소에 출국신고된 기간 중 조제행위는 무효가 되는 것이다.

특히 남자약사의 경우 해외체류는 물론 동원훈련 중에도 변동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격일 처방시 조제료 및 의약품관리료 산정 착오

격일 또는 주 1회 투약토록 처방된 경우 조제료 및 의약품관리료는 실제 투약일수로 산정해야 함에도 이를 착각하는 약사들이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일례로 주 1회 4번 복용하는 의약품을 실제 조제일수 4일이 아닌 총 4(회)×7(일)로 하여 조제일수를 28일로 청구하는 경우도 쉽게 나타나는 오류다.

△산재 청구시 일반/후유증상 진료비 구분해야

장해등급 결정시 후유증상 대상여부가 결정이 되며 지급예산이 다르므로 동일 의료기관에서도 산재와 후유증상 진료비 청구서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위드팜 관계자는 "금액적으로 적게는 10여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삭감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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