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동문회관內 약국개설 ‘절대 불가’
서대문구약, 상임이사회 “모든 회원의 권익 지키겠다.”
입력 2005.04.05 20:47 수정 2005.04.0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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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약사회(회장 김천식)는 4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연세대 동문회관내 약국개설 움직임에 대해 절대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이날 약사회는 연세대 동문회관 지하에 약100여평 규모의 약국이 입점한다는 사안을 두고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2조’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에는 약국 개설을 금지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약사회 차원에서 이번 움직임에 대해 사전에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동문회관 1층엔 학교부지와 병원부지가 통합되기 전 2000년도에 학교부지에 개설된 약국이 있지만, 지금은 병원부지와 학교부지가 통합됨으로써 병원부지에 포함되는 동문회관 안에는 약사법상 일체 약국을 개설 할 수 가 없게 됐다.

김천식 회장은 “과거 한양대 동문회관 내 약국개설 건과 고대 구로병원 내 약국개설 판례를 보더라도 이 지역은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며 “보건소장도 이 지역엔 결코 약국개설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하며, 전 회원을 대상으로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서대문구약 회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곳의 약국 입점은 동문회관 옆에 새로 정문이 나게 돼 있어 병원과 담합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를 낳는 등 궁극적으로는 모든 회원이 피해를 보게 되는 사안이라며 약사회는 이 문제를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선 4월23~24일 충남 서천에서 개최될 ‘전지이사회’와 5월12일 개최하게 될 ‘자선다과회’ 건도 논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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