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쥴릭 3차협상 결렬
협력업체 반품수용 높고 이견 보여
입력 2005.02.23 18:33
수정 2005.02.25 10:37
서울시약과 쥴릭파마코리아간의 거래약정서 개선을 위한 3차 협상이 결렬됐다.
서울시약과 쥴릭파마코리아는 22일 서울시약 회의실에서 3차협상을 가졌으나 반품과 관련된 이견을 좁히지 못해고 협상이 수포로 돌아갔다.
이날 협상에서 쥴릭파마코리아는 기존의 거래약정서보다 다소 약국 측에 유리한 안을 들고 나왔으나 쥴릭파마코리아의 협력 도매업체와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반품을 놓고 이견차를 줄이지 못하고 다음 협상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협상 초반 서울시약과 쥴릭파마코리아는 직거래약국에 대해서는 반품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개봉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다국적제약산업협회 3단체간의 협상이후 이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쥴릭파마코리아는 대금 결제 부분에 대해서도 제한된 범위에서 카드 결제를 수용하기로 했다. 단 카드는 의약품 구입당시 결제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쥴릭파마코리아가 거래하고 있는 협력업체를 통해 약국에 공급된 의약품의 반품 여부를 놓고 서로간의 견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서울시약은 쥴릭파마코리아와 협력도매업체간의 거래약정서 부분에 "정상경로를 통해 협력업체 도매상에 공급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쥴릭이 반품을 수용한다"는 조항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쥴릭파마코리아가 협력업체에 공급한 의약품에 대해 반품을 수용해야 약국에서 도매상에 대해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약국가의 요구 때문.
이에대해 쥴릭파마코리아측은 거래업체마다 의약품 거래 조건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거래약정서상에 서울시약의 요구를 명시할 경우에는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야기된다며 서울시약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처럼 서울시약과 쥴릭파마코리아간의 협력업체 반품 여부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섬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빠른 시일내에 개최될 4차 협상에서 서로의 입장을 재정리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쥴릭파마코리아와 약국가의 현행 거래약정서에서는 쥴릭파마코리아를 통해 구입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품이 불가능한 조항이 명시돼 있다.
거래약정서 제5조(교품 및 반품)에는 "'을(약국)'의 주문에 의하여 배달중에 발생된 파손품, 포장훼손 및 변질된 제품에 한하여 현금교환이 이루어지되 을의 관리 부실로 인한 사항에는 '갑(쥴릭파마코리아)'이 책임을 지지 않다고 규약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는 공급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반품을 수용한다고 밝히는 등 쥴릭파마코리아가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 4차 미팅에서는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