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권리금 천정부지로 치솟아
왠만하면 억대, 동네약국은 형성안돼
입력 2005.02.21 11:29 수정 2005.03.0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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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권리금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최근 약국가에 따르면 처방전 수용에 의존한 약국경영이 심화됨에 따라 병의원 인근에 위치한 약국들의 권리금이 높은 가격대에 형성되고 있다는 것.

또 적당한 매물은 나오지 않고 병의원 인근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들이 많은 이른바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은’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 권리금의 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약국 매매·임대전문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동아컨설팅에 따르면 약국 임대료·권리금의 수준은 타업종에 비해 높은 수준에 형성되고 있다는 것.

그 이유는 처방전 수용에 의존한 약국 경영이 심화되다 보니 대부분의 약사들이 병의원 인근으로 입점하기를 원하기 때문.

동아컨설팅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 인근에 소재한 약국의 경우는 권리금이 1억 정도를 호가하고 있으며, 병원급 인근의 약국은 이보다도 더 높은 수준에서 권리금이 결정되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1일 처방전 100건을 수용하는 약국들은 권리금이 1억선이고, 150건이면 1억 5천만원 선이라는 것.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의원 인근의 약국보다 약 30% 높은 선에서 권리금과 임대료가 결정된다고 한다.

종합병원의 경우 약제비가 비싸 권리금이 다소 높게 형성되지만 약국 운영에 투입되는 비용이 의원인근의 약국보다 많이 들어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라는 것이 부동산컨설팅 관계자들의 설명.

처방전을 일정 수준 수용하는 약국들은 권리금이 높게 형성되는 반면, 주택가 인근이나 처방전 수용이 미미한 약국들은 권리금이 거의 형성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경영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약국을 이전하고자 하는 주택가 인근의 약국들은 기존의 권리금을 보전받지 못하고 이전에 따른 권리금 부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약국가에는 주택가 인근 또는 1일 처방전 수용 40건 미만의 약국들은 권리금이 거의 형성되지 않는 등 약국 위치에 따른 권리금의 고저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하고 있다.

한편, 약국 부지의 권리금이 타 업종에 비해 높은 수준에 결정되고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약국 이전은 다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약사 면허 취득후 2-3년간 근무약사로 일한 후 개업을 희망했던 약사들도 신규 개설에 따른 비용과 권리금의 문제로 인해 약국 개업에 상당한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들의 처방전 수용에 의존한 경영은 약국 권리금과 임대료의 수준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신규로 개설을 희망하는 약사들에게 진입장벽으로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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