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약, 안전상비약 확대는 ‘거꾸로 가는 정책’
즉각 철회 성명…명칭 폐기·구체적 안전관리 방안 수립 등 요구
입력 2017.02.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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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약이 정부에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움직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구로구약사회는 16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의약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의 편의에 앞서 안전한 사용이 담보돼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논하기 이전에,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에 있어서의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부작용 모니터링을 통해 판매 후 안전관리에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심야 및 공휴일에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것이지, 의약품의 판매를 무자격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공백 해소는 세계 최고의 접근성을 가진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을 적극 활용하고, 야간·휴일에 근무하는 병의원과 약국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유연한 정책으로도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책임과 기회를 방기한 채, 단순히 안전상비약 품목 수를 늘리는 것은 일부 유통재벌의 이익에만 기여할 뿐, 어떠한 공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경제논리에 휘둘려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정책을 남발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로구약은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계획 즉각 철회 △편의점약이 안전하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안전상비약이라는 명칭 폐기 △안전상비약 판매 편의점에 대한 준법여부, 점주 및 종업원 교육 이수여부 철저 점검 △안전상비약 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구체적 방안 수립 등을 요구했다.

여기에 △과량복용시 치명적인 간독성이 있는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을 함유하고 있는 판콜에이 및 판피린티, 또한 위장관 출혈의 위험이 있는 부루펜시럽에 대한 안전상비약 지정 철회 △동네약국 살리기에 매진하고 단골약국제 제도화 △심야 및 휴일 근무 의원, 약국에 대한 인센티브 대폭 확대 △병의원과 약국을 연계한 공공의료체계 확립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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