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약,"명분없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 폐지하라"
최종 이사회... 공공약국 제도 운영지원 필요
입력 2017.02.07 09:03 수정 2017.02.0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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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사회(회장 이한길)는 지난 2월 4일  2016년도 최종이사회에서  '보건복지부는 명분 없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폐지하고, 심야 공공약국을 확대 하라'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명분 없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폐지하고, 공공 보건 의료 서비스의 획기적 확충과 전문가를 통한 보건 복지 정책 시행, 그리고 국민 편의성과 안전성이 고려된 공공 심야약국과 365약국 제도를 운영 지원할 것’을 주장했다.

 

대구시약은 이한길 회장 외 2,500여명 회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에서 "최근 정부는 안전 상비 의약품의 품목 확대에 관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아울러 80%이상이 공공 약국 확대를 바라는 설문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품목 확대를 획책하는 저의는 과연 무엇인가, 품목 확대의 수혜자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지적하고, "투약기 추진, 조제약 택배, 안전 상비약의 품목 확대 등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일련의 사태를 통해 볼 때 우리는 정부가 거대 자본의 꼭두각시놀음을 하는 것으로 규정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공공 보건 의료 서비스의 획기적 확충과 전문가를 통한 보건 복지 정책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지식이 결여 되고 단 한 번의 안전 교육도 받지 못한 일용직(아르바이트)에 의한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는 심히 유감스럽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관심이 없다는 반증으로 이번 안전 상비 의약품의 품목 확대는 묵과 할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근 4년 사이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타이레놀 시럽, 부루펜 시럽 등에서  400여건의 부작용 신고가 접수 되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경각심을 갖게 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70% 이상이 편의점을 통한 안전상비 의약품의 구매가 전무하다는 것은  이 제도 자체를 아예 폐지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할 수 있는 대구등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 심야 약국, 365약국등의 제도를 운영·지원 할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가격 또한 약국에 비해 턱없이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한 대구시약은 " 정부는 안전상비의약품 불법 판매와 부실 관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편의점 안전 상비약 품목 확대에만 정책의 초점을 맞춘다면,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대구광역시약사회와 2500여 회원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적극적인 반대 투쟁을 천명한다."며 " 아울러 공공 심야 약국의 제도적 논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대구시약은 최종이사회에서 개인사정으로 사퇴한 전재열 부회장(2016. 12. 31자)을 대신해 곽경숙 이사를 병원약사부회장으로 보임했다고 보고했다.

또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 ‘2017년도 사업계획(안)심의’,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원안대로 승인하고, 3억 6,100여만원의 일반회계 예산안을 2017년도 정기대의원 총회로 상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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