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현실과 동떨어진 과징금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2일 발표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보건복지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의 책임과 관련해 현실과 동떨어진 과징금 기준을 적용하여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 806만2500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했다.
이는 의료법 제59조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적용,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한 것을 과징금으로 갈음한 것이다.
연매출 1조원에 달하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1일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이 53만 75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현행 의료법상 과징금 기준이 모순 그 자체임을 보건복지부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약국과 비교했을 때 수백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동네약국 과징금 57만원보다 낮은 53만7500원으로 산정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라고 문제를 제기햇다. .
이 같은 현실을 오랫동안 방관한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며 "의료기관의 매출액과 규모에 맞게 과징금 기준을 시급히 개선하라"고 주장, "마진 없는 처방 약값이 약국 매출액의 75%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영업이익률 10%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약국 과징금 기준 또한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에 맞게 조속히 개정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제도의 목적이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므로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과징금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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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보건복지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의 책임과 관련해 현실과 동떨어진 과징금 기준을 적용하여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 806만2500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했다.
이는 의료법 제59조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적용,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한 것을 과징금으로 갈음한 것이다.
연매출 1조원에 달하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1일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이 53만 75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현행 의료법상 과징금 기준이 모순 그 자체임을 보건복지부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약국과 비교했을 때 수백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동네약국 과징금 57만원보다 낮은 53만7500원으로 산정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라고 문제를 제기햇다. .
이 같은 현실을 오랫동안 방관한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며 "의료기관의 매출액과 규모에 맞게 과징금 기준을 시급히 개선하라"고 주장, "마진 없는 처방 약값이 약국 매출액의 75%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영업이익률 10%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약국 과징금 기준 또한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에 맞게 조속히 개정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제도의 목적이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므로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과징금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