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수수료 정률제 전면시행,약국 적립금 중단
약국시장 카드단말기 업체 경영 '빨간불'…리베이트로 단속
입력 2017.01.10 11:10 수정 2017.01.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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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1월 1일부터 'VAN수수료 정률제'가 전면시행 됐다. 기존에는 카드 승인건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했으나, 정률제는 카드승인 금액별로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약국, 커피전문점, 편의점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VAN사 및 대리점들은 급격한 수익악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크레소티에 따르면, 이미 VAN업계는 2016년 7월에 5만원이하 무서명거래(결제비중 80%이상)에 대해 VAN 수수료를 인하하여 대리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이번 정률제 전면 시행으로 대리점들의 경영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크레소티는 약국이 이들 대리점의 향후 행보를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 약국 시장에서는 일부 대리점들이 공공연하게 건당 30~50원의 음성적인 적립금 지급 영업을 해오고 있었으나, 정률제 시행등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더 이상의 적립금 지급을 기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미 일부 약국에서는 대리점으로부터 적립금 지급중단 통보를 받은 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고.

또한, "약국시장에서의 이와 같은 적립금지급등의 음성적인 영업형태에 대해서 여신금융협회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위원회에서도 주시하고 있으며, 카드단말기와 관련된 불법적인 리베이트 거래를 올해 집중 단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약국에서는 더욱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대가성 보상을 받을시 여신금융업법위반으로 “지급받는자”, “지급하는자” 모두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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