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연수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과태료 40만원
복지부, "면허 관리정책에 따라 연수교육 이수 등 더욱 강화 될 것"
입력 2016.12.15 12:00 수정 2016.12.1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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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약사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약사들에게 최근 보건복지부가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내렸다.

복지부는 최근 대한약사회로부터 전달받은 2014년 연수교육 미이수자 96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2017년 1월 20일까지 의견 제출 및 과태교 납부를 실시하도록 통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약사 연수교육관리 강화에 대한 감사원 지적으로 약사법에 따라 지난 2013년에 이어 2014년 연수교육 미인수자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 대상자들 중 2명의 연락처 및 주소지 불명으로 행정처분 결과를 송달하지 못해 처분 내용을 14일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다나의료원 사태로 인해 의사 및 약사의 면허관리제도를 강화,  면허관리 방안 중 보수교육 시간 확대 및 이수여부에 대한 관리 부분이 포함돼 있어, 앞으로도 관리는  더욱 엄격해 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오는 18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지하2층 컨벤션홀에서 2015년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 대상 최종 보충교육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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