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 갱신 시 '검사지시', 1년 유효기간 거쳐 실시
약사회, 복지부와 협의 마쳐…시도 약사회장의 검진 동의 절차
입력 2016.12.06 06:23 수정 2016.12.06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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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약사 면허관리제도에 대해 복지부가 추진했던 '검진 명령제'가 아닌 '검사 지시제'로 명칭을 바꿔 실무 협의를 확정 했다. 

검사명령제'의 경우, '약사 감시 결과 정상적으로 조제·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병원 전문의에게 검사 받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검사명령 결과 정상적으로 조제 판매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약사회는 결격사유 확인 지정병원의 전문의 검사를 받게하는 '검사명령제도 도입'이 아닌 '검사지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약사회가 제안하는 '검사지시제'는 시군구 약사회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지정병원 전문의에게  검사받도록 권고 하며,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때 반드시 대한약사회의 동의를 얻은 후 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약사가 자격 정지 처분 이전에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수 있는 절차도 마련도 논의된바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검사지시제로 실무협의를 마치고 이를 확정 했다"며 "면허관리강화는 다나의원 사태 이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1년 유효기간을 거친후 내후년 부터 실시하게 될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전처는 의약사 등의 면허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하고 약사(한약사)의 경우, 3년마다 면허를 신고를 하고, 면허 미신고자의 경우 최대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면허 신고시 결격 사유 확인을 명시해 결격사유 확인 후 신고 수리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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