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 반환규정 15% 너무 낮다"
사실상 후보자 2~3명, 현실 반영해 상향 조정 필요성 제기
입력 2009.01.20 15:19 수정 2009.01.2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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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선거관리규정 가운데 기탁금 반환 규정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0일 열린 선거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지정토론에 나선 박상용 서울시약사회 약국경영혁신추진본부장은 "개정안에서 선거비용 관련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조항을 도입한 만큼 등록비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등록비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을 전하고 "다만 기탁금을 상당부분 인상하고 반환규정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본부장은 "사실상 대한약사회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보통 2~3명인 상황에서 기탁금 반환규정을 유효득표율 15%로 규정한 것은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유효득표율 기준을 대폭 상향해 후보 난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적인 모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유영진 부산시약사회 부회장도 "유효득표율 기준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 같은 의견"이라고 설명하고 "구체적인 조정안은 유효득표율 20~25%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청회를 앞두고 마련된 개정안에는 대한약사회 후보자의 기탁금을 기존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시도 약사회 후보자의 경우 현행과 같은 600만원의 기탁금을 후보자 등록시 선관위에 납부하도록 했다. 특히 선거결과 유효득표율 15% 이상인 경우 이의신청 등이 마무리되면 전액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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