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표 활용, 약국경영 법규 준수하세요
대약, 26개 점검사항... 매월 2회 체크하도록 제작·배포
입력 2008.05.08 23:36 수정 2008.05.0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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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리 박호현)는 일선 약국가에서 약국경영시 준수해야 할 각종 법규를 손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약국자율점검표를 제작, 시·도 약사회에 배포하고 약국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배포된 자율점검표는 면허증 게시 여부, 전문약과 일반약의 구분 진열 등 약국경영에서 준수해야할 총 26개 점검사항들을 한 눈에 파악하고 약사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매월 전·후반 2회 실시하도록 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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