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 10% 의무화 탄력 운영 방안 마련된다
획일적 규정에 따른 수요 공급 불균형, 식약청 업계 의견 수렴
입력 2008.02.14 11:54 수정 2008.02.1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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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 10% 의무화 정책에 변화가 모색되고 있다.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제약계 개국가의 불만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탄력적 운영 등  개선방안에 대한 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것. 

당장 식약청은 이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식약청이 업계 CEO들을 두루 만나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소포장 얘기도 나왔다”며 “식약청이 두루 듣고 제기된 내용을 분석, 관련업계의 건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식약청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동네약국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소포장 제품은 무엇인지, 소포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은 무엇인지 등 ‘소포장 수요조사’와 도매상의 소포장 현황 공유 방안 등을 포함해 관련업계의 지적사항이 폭넓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상 경우 거래 도매상에 소포장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도매도 소포장 현황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

업계에서는 그간 전 품목에 대한 10% 획일적 규정 적용과 이에 따른 비용 및 재고부담, 개국가에 대한 적기 적소 공급 실패 등을 소포장 10% 의무화 맹점으로 지적하며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다른 관계자는 “소포장이 잘 나가는 품목이야 제약사가 생산공급에 큰 반대는 없지만, 소포장이 잘 나가는 품목이 있는 반면 안 나가는 품목은 아예 수요가 없어 재고가 엄청 쌓이고, 실질적으로 약국의 수요와 제약 수요가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첫해니까 재고분을 인정하고, 전체에서 10% 의무화라는 획일적 운영에 대한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일부 제품은 거의 수요가 없어,  이들 제품에 대한 재고율이 90%에 달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예로 1년 중 100개가 소비되는 품목 경우 10%인 10개를 소포장으로 했을 경우 1개가 나갔을 때 소포장에 대한 재고율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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