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이제는 각자의 판단만 남았다.
쥴릭파마 협력 도매업체들이 쥴릭파마와 올해는 마진에 변화가 없지만 내년부터는 0.5% 인하된 마진으로 계약하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계속 쥴릭을 통해 가느냐, 1년뒤 마진이 인하되며 중단하느냐가 핵심이다.
쥴릭파마가 계약서에 마진을 0.2%에서 0.5% 인하하는 안을 올해는 적용하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적용키로 한다는 조항(월 평균 17억 2500만원(부가세 미포함) 판매시 약국 판매분에 대해 1.5% 제공하던 마진을 1%로, 11억5000만원일 경우 1.0% 주던 마진을 0.5%, 5억7500만원일 경우 제공하던 0.5% 마진을 0.25%로 조정)을 삽입하며 이 계약조건이 적용된 상태로 가면 경영악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더욱이 쥴릭파마는 이번 수정 계약서에 판매정보제공 대신 재고정보에 대한 보고 조항을 넣어 거래 도매업체들에 대한 경영간섭이 더욱더 심해졌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업계 한 인사는 "계약기간이 통상 1년인 것을 감안할 때 쥴릭파마가 도매협회와 1년간 연장키로 합의하고 개별 도매업체들과 계약하면서 내년부터 인하된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쥴릭파마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큰 반발없이 대부분의 도매업체들이 재계약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년은 끌고 가지만 이후는 각자의 판단에 맡겨진 것.
한편 도매협회와 쥴릭파마는 지난 6월 27일 2007년 중 거래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종전의 각종 거래계약 조건들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계약기간을 자동으로 1년간 연장키로 하고 다만 이를 원치 않는 도매업체는 제외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프로티나, 미국 IDT와 MOU 체결... 차세대 항체 치료제 개발 가속 |
| 2 | '조 단위' R&D 시대 명암… 제약업계, 속도와 실속 사이 답 찾다 |
| 3 | 약가유연계약 제도화…신약 약가협상 방식 바뀐다 |
| 4 | ‘살 빼는 약’ 넘어 ‘만성질환 플랫폼’으로…위고비 새 데이터 대거 공개 |
| 5 | ‘새 시대’ 꺼낸 다케다…대규모 감원과 신약 출시 전략 병행 |
| 6 | 에이비엘바이오, 그랩바디-B 'RNA 치료제' 뇌 전달 허들 넘나 |
| 7 | 차백신연구소, 김병록 경영지배인 선임 |
| 8 | 약가유연계약제 6월 전면 시행… 제약업계 글로벌 진출 든든한 방어막 구축 |
| 9 | 제네릭 약가 45% 시대 개막… 정부의 보상 핀셋 '수급안정·원료자립' 향했다 |
| 10 | ‘위고비’ 정제 체중 21.6% 감소‧운동성 2배 향상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이제는 각자의 판단만 남았다.
쥴릭파마 협력 도매업체들이 쥴릭파마와 올해는 마진에 변화가 없지만 내년부터는 0.5% 인하된 마진으로 계약하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계속 쥴릭을 통해 가느냐, 1년뒤 마진이 인하되며 중단하느냐가 핵심이다.
쥴릭파마가 계약서에 마진을 0.2%에서 0.5% 인하하는 안을 올해는 적용하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적용키로 한다는 조항(월 평균 17억 2500만원(부가세 미포함) 판매시 약국 판매분에 대해 1.5% 제공하던 마진을 1%로, 11억5000만원일 경우 1.0% 주던 마진을 0.5%, 5억7500만원일 경우 제공하던 0.5% 마진을 0.25%로 조정)을 삽입하며 이 계약조건이 적용된 상태로 가면 경영악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더욱이 쥴릭파마는 이번 수정 계약서에 판매정보제공 대신 재고정보에 대한 보고 조항을 넣어 거래 도매업체들에 대한 경영간섭이 더욱더 심해졌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업계 한 인사는 "계약기간이 통상 1년인 것을 감안할 때 쥴릭파마가 도매협회와 1년간 연장키로 합의하고 개별 도매업체들과 계약하면서 내년부터 인하된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쥴릭파마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큰 반발없이 대부분의 도매업체들이 재계약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년은 끌고 가지만 이후는 각자의 판단에 맡겨진 것.
한편 도매협회와 쥴릭파마는 지난 6월 27일 2007년 중 거래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종전의 각종 거래계약 조건들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계약기간을 자동으로 1년간 연장키로 하고 다만 이를 원치 않는 도매업체는 제외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