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도협] 조광래 회장,‘회비는 회원 의무’
회원 선별가입 도입-"역할 다하고 참여할 때 개인 협회 발전"
입력 2007.02.16 11:51 수정 2007.02.20 08:54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 조광래 회장

“회원은 회비를 내야 합니다. 무조건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경북도매협회 조광래 회장(세강약품 대표)은 틈만 나면 회원의 역할에 대해 강조한다. 역할을 하고, 참여할 때 협회가 살아나고 개인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이 올해부터 시행중인 ‘회원 선별 가입’은 이 같은 인식이 밑바탕이 됐다. 이 방침은 현재 전국적으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원만 가입시킨다는 방침입니다. 1분기에 3개 정도의 신입회원만 가입시키고 다른 업소들은 내부 검토를 통해 판단하려고 합니다. 현재 회원만으로 회비 징수가 잘되면 운영에 문제 없다고 봅니다.”

실제 대구경북도협은 지난해 회비를 100% 징수했다.

회원의 역할론과 함께 이 같은 인식의 밑바탕에는 회장 친분에 따라 회원에 가입되면 임기가 끝났을 경우 미수가 생길 수 있고, 이는 그대로 협회의 발전에 부담이 된다는 점도 깔려 있다.

봉사하고 참여하는 회원이 돼야 하고, 회비는 회원의 의무라는 얘기다. 이를 통해 회원들의 참여가 높아지며 단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조광래 회장은 회원의 역할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것.

실제 대구경북도협은 지난해 3년 경과한 40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 자율점검에서 지적받은 회원이 한 곳도 없다. 사무국에서 사전에 검사를 해주기 때문.

“마약과 보건과에서 적발된 회원이 아직 없습니다. 한번에 안 되면 두 세번 가서 지도했습니다. 업을 하는 사람은 관의 통제가 압박인데 관의 통제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 협회의 역할입니다. 관에 스스로 잘 한다는 믿음을 준 것 같습니다. 대신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보니 사무국과 회장단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협회서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조광래 회장은 취임 이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약사회와의 협조체제도 잘 구축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회원을 위한 협회의 역할이기 때문.

“약사회가 도협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대구 및 경북약사회장이 도매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현실을 있는 대로 설명하면 이해해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업계 현실을 그대로 전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조광래 회장은 도매업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회원사들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 많다고 지적한다. 그중 하나가 입찰.

약업계가 너무 외형을 중시하다 보니 대형병원 입찰에 들어가게 되는 면이 많지만 입찰 말고 70%를 유지할 수 있는 거래처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입찰업소들도 고정 거래처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

“대구경북의 외형 큰 도매들은 고정적인 거래처를 70-80% 정도 갖고 가기 때문에 무리하게 안 가고 안정적입니다. 입찰을 하려면 장기간 플랜을 세워, 이 기간 중 고정거래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로 매출이 1천억이면 700억 정도는 입찰 외 거래처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찰을 하는 수년의 기간 중 입찰에만 기대지 말고 고정거래처를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입찰에 대해 연연해하지 않고, 이는 정상투찰로 이어져 손해를 안보는 입찰이 될 수 있다는 것.

“남이 무너지면 나에게 이득이 된다는 시각도 있는데 5-10년 되면 자신에게 닥칠 수도 있는 일”이라는 조 회장은 “당장은 경쟁회사가 없어지며 득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계속되면 시장자체가 무너진다는 점을 알고 정도영업 선상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AI, 먼 미래 아닌 약국 현장의 도구"…경기약사학술대회가 보여준 변화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AI, 약사 대체 아닌 직능 고도화 도구"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대구경북도협] 조광래 회장,‘회비는 회원 의무’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대구경북도협] 조광래 회장,‘회비는 회원 의무’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