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셉트, 혈관성 치매에도 보험적용
알츠하이머와 혈관성치매 적응증 가진 유일한 AChE 억제제
입력 2006.02.07 17:19
수정 2006.02.07 17:43
한국에자이의 ‘아리셉트’가 기존 알츠하이머형 치매외 혈관성치매에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1월 31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개정고시된 데 따른 것이다.
고시에 따르면 아리셉트(성분명 : donepezil)는 알츠하이머 형태의 경등도, 중등도 치매증상의 치료 및 혈관성 치매(뇌혈관질환을 동반한치매)증상의 개선에 적응증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방을 위해서는 MMSE(Mini Mental State Exam)는 10~26이면서, CDR(Clinical Dementia Rating)은 1~2 또는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는 stage 3~5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또 이 같은 진단기준에 해당할 경우 '전략적 뇌경색치매와 피질의 큰 뇌경색 후 발생한 혈관성 치매인 경우에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고, 급성기 뇌졸중 이후 발병한 치매는 3개월 이후 실시한 평가가 치매의 진단기준에 합당할 경우에만 인정함'과 같은 사항을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 하여 지속 투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국에자이는 “이번 고시로 아리셉트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와 혈관성 치매 2가지에 대해 적응증을 가진 유일한 AChE Inhibitor로 동성분의 다른 약물과는 특이 할만한 차별성을 갖게 됐다”며 “이를 통해 그동안 치매치료의 사각지대에 소외돼 있었던 뇌졸중 이후의 인지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도 치료의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리셉트는 지난 2005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혈관성치매에 대한 적응증을 승인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