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 임시총회 개최 여부 공문 발송
입력 2005.11.10 16:25 수정 2005.11.10 18:18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첫 수순이 진행됐다.

도협은 10일 임시총회 여부를 묻는 공문을 이사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협이 8일 임시총회 수순을 밟기로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셈이다.

이사들은 양식에 의거해 희망여부를 기명날인 후 도협에 11월 17일까지 보내면 된다.

이 결과 과반수 이상이 임시총회를 희망하면 도협과 도매업계는 총회 개최를 위한 다음 수순을 밟고, 과반수에 못 미치면 무산될 전망이다.

이 기간 내 도착하지 않으면 임시총회 뜻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임시총회가 개최될 경우 의약품 유통개혁, 자정결의, 제약사의 대 도매정책 등이 주요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AI, 먼 미래 아닌 약국 현장의 도구"…경기약사학술대회가 보여준 변화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AI, 약사 대체 아닌 직능 고도화 도구"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도협 임시총회 개최 여부 공문 발송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도협 임시총회 개최 여부 공문 발송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