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베딜롤 제제 특허침해행위 중지 요청
호프만-라 로슈, 카르베딜로제 생산 판매 영업 국내사 중지 권고
입력 2005.09.20 09:50 수정 2005.09.2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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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호프만-라 로슈 아게(F. Hoffmann-La Roche AG)는 울혈성심부전(CHF)에 대한 배타적 치료제로서의 ‘카르베딜롤 제제’의 용도와 관련한 한국특허 특허권자로, 국내에서 카르베딜롤 제제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 제제에 대한 생산 판매 및 모든 영업행위를 중지해 줄 것을 권고했다.

회사는 특허권에 의거해 에프. 호프만-라 로슈 아게는 CHF에 의해 야기되는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카르베딜릴을 함유하는 제품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양도 및 대여를 위한 청약행위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CHF에 의해 야기되는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카르베딜롤 제제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허가받지 않은 행위, 즉 CHF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기재된 패키지 삽입물을 갖는 카르베딜롤 제제를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히 에프.호프만-라 로슈 아게의 한국특허를 침해하는 행위다.

회사는 한국에서 카르베딜롤 제제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모든 회사와 에프.호프만-라 로슈 아게 간에 이 특허에 대한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관련회사의 카르베딜롤 제제의 패키지 삽입물에서 CHF 에 관한 모든 기재를 삭제하고 CHF 치료에 유용한 카르베딜롤 제제에 대한 관련회사의 모든 영업행위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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