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탈법 유통-보험청구 척결 나섰다
투명사회협약,신고센터-유통부패행위 세부적 처벌기준 등 마련
입력 2005.09.12 18:14 수정 2005.09.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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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 건강보험청구 분야 등을 포함해 보건의료계 각 분야에서 행해지던 부정부패행위 척결작업이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제약협회 도매협회 약사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보건의료계 15개 관련단체는 13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식’을 체결하고, 부패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여나가는 데 매진키로 했다.

또 총칙을 비롯해 7장으로 구성된 ‘투명사회협약’의 이행과 실천에 신의성실을 다할 것을 서약하고,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참여헌장’을 적극 실천할 것도 다짐했다.

음성적 탈법적 행위를 근절시켜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부와 관련단체들의 의지다. 협약단체들은 보건의료분야 각 단체의 장으로 구성되는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를 설치운영(의장은 호선 협의에 의해 선출 임기 1년), 산하에 업무담당 부서장급 직원으로 구성하는 실행위원회를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관련단체의 강한 의지를 담은 이번 협약에 따라 불법적이고 구조적 고질적 부패고리가 잔존,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온 의약품 유통, 건강보험청구 등 분야의 음성적 탈법적 부패행위 척결작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다른 분야에서도 투명경영을 실천하며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총칙(1장)을 비롯해 총 7장으로 구성된 협약은 공공부문, 의약품 유통 부문, 건강보험청구 부문, 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의료단체 부문 등 각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분야는 의약품유통분문.

리베이트 제공하지도 받지도 말자

협약은 의약품 유통상 부패행위인 음성적 탈법적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고 세부적 처벌기준을 강화해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개선 마련에 힘쓸 것을 규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의약품 등의 거래에 관한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을 제정하고 ▶유통질서 확립과 효과적인 부패근절을 위한 자율정화위원회▶부패행위근절을 위해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부패근절 현지조사와 감시활동 위한 유통조사단(자율정화위원회 산하)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특히 유통과 관련해 리베이트 등 금품류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그간 의약품 유통과 관련해 리베이트 뒷마진 등 불법적 음성적 거래행위가 공공연한 비밀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 내용은 이 같은 거래행태에 일침을 놓으며 파급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의지도 강하다.

리베이트 근절 등 유통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종합정보센터, 바코드제 활용(강화), 의약품전용구매카드 등을 제도화하고 이를 위해 공공부문과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약품공동물류 활성화, 보건의료분야 전자상거래 활성화, 도매업소 시설기준 강화, 수가 현실화, 제약사의 음성적인 후원금 제공지양 및 후원금품 등의 후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중 몇몇 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사회 분위기가 부패방지쪽에 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 음성적 탈법적 거래행위 척결작업은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간 허위 불법청구 등이 지적되던 건강보험청구 분야에서도 투명성 강화작업이 추진된다.

건보 허위청구시 엄중 징계

협약은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낭비하고 전체 보건의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양심적 건강보험허위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허위청구시 보건의료인에 자율정화 차원에서 엄중한 징계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도 부도덕한 건강보험 허위청구 행위 자체 감시활동 강화, 투명한 절차 통해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심사기준 객관적으로 마련, 급여기준 및 심사기준 관련기관 공개,기준 적용시 투명성 및 일관성 타당성 유지 방안 확보 등을 통해 건강보험청구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부패신고제도 활성화

협약은 이에 머물지 않고 공공부문과 보건의료기관 및 단체 부분에서도 투명성과 윤리성 실천을 위해 노력토록 했다.

보건의료기관 부문과 관련, 협약은 의약품 등 구매시 경쟁입찰방식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보건의료기관 및 단체는 환자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도록 소속회원에게 적극 권고할 것을 규정했다.

공공부문도 상시적 부패방지 추진시스템 운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금지, 업무처리과정의 공정성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부패직원 징계기준 강화, 내부 공익신고 등 부패신고제도 활성화(신고시 불이익 안받도록), 금품 향응 제공단체에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 마련 등을 담았다.

투명사회협약은 의약품유통 건강보험청구 등의 분야에 불법적이고 구조적 고질적인 부패고리가 잔존하고 있어 그간의 잘못된 관행과 의식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국민과 사회로부터 윤리적 도덕적으로 신뢰받는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증진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에서 각 단체들의 강한 의지를 담아 마련됐다.

자료 받기: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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