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류 대중광고 사전심의 신청
GSK, 독감·A형간염백신 계도목적
입력 2005.08.18 15:03 수정 2005.08.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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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는 최근 독감백신 플루아릭스와 A형간염백신 하브릭스의 대중광고를 위해 제약협회에 대중광고사전심의를 신청했다.

GSK의 백신류에 대한 대중광고 사전심의 신청은 질병에 대한 예방계도를 위한 목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백신류는 전문의약품으로 대중광고가 금지되어 있지만 예방의약품의 광고는 예외로 되어 있어 대중광고가 가능하다.

약사법시행규칙 제79조(의약품등의 광고범위)제2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는 사항에서 별표 5의 2 국가검정의약품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예방용의약품의 광고, 가족계획용의약품의 광고및 호르몬제인 피임제에 대해서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기때문이다.

한편 제약협회의 대중광고 사전심의 신청중 최근 미녹시딜제제의 대중광고 사전심의 신청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의약품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녹시딜제제는 식약청의 대중광고금지품목를 허용한이후 대중광고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한 제약회사들의 대중광고는 주로 신제품보다는 기존의 주력제품에 집중화하고 있으며 광고물량이 다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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