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반변성치료제 ‘비쥬다인’ 보험급여 확대
연령관련이나 병적 근시 아닌 특발성 황반변성 환자도 혜택
입력 2005.07.07 11:28 수정 2005.07.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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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바티스의 황반변성 치료제 ‘비쥬다인(Visudyne)'(성분: 베르테포르핀)이 보건복지부 보험인정기준 고시에 따라 7월1일부터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 승인받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특발성 황반변성 환자, ▶ 황반변성 발견 후 2개월 이상 경과된 다음 신생혈관 크기가 명백하기 커지거나 출혈이 새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경우 ▶ 시력장애의 원인이 맥락막 신생혈관임이 확실한 경우 ▶ 호전됐다가 다시 악화된 경우에도 추가로 보험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연령 관련 황반변성 환자나 병적 근시로 인한 황반변성 환자인 경우에만 비쥬다인 치료시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한국노바티스에 따르면 비쥬다인은 전형적이거나 잠재적인 타입과 심한 근시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을 가진 환자들의 맥락막 신생혈관을 제거, 시력이 계속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치료제로, 2000년 4월 미국 FDA에서 승인 받은 후 지금까지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황반변성 치료에 승인을 받았다.

장기간(36개월) 효능 임상연구에서 황반변성 환자가 치료 받지 않을 경우 3개월 만에 상실되는 시력을 비쥬다인으로 치료하는 경우 48개월(4년)까지 시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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