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경제성평가 도입 '시기상조'
제약업계,사회적협의등 충분한 준기기간 필요
입력 2005.06.23 11:05
수정 2005.06.23 13:09
제약업계는 최근 심평원의 의약품경제성 평가 도입 움직임과 관련, 관련단체간·사회적 협의가 이루어지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의약품경제성평가지침안이 마련되었지만 의약품 경제성평가에 필요한 질병통계자료·의약품 품목별 급여청구실적등 관련데이터의 부족과 경제성연구를 연구 평가할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사회적인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최소한의 교육과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연구기관이 상당수 확보되는 시점에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약업계는 신약의 품목허가 등록시점에서 보험약가 등재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동시에 의약품경제성평가까지 가능할 것인가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NSAID나 폐암치료제의 경우 발매된지 얼마되지 않아 이상반응과 유용성문제로 발매중지 또는 유효성 논란이 있었다며 등재시점보다는 발매후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한후 경제성을 평가, 보험등재및 보험약가 예측 불활실성을 최소화하여 보험자·제약업계간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약품경제성을 도입할 경우 보험등재나 약가의 결정과정과 같은 자료로 활용하기 보다는 경제성평가자료를 임상의나 환자들에게 공표함으로서 비용 효과적이지 못한 의약품이 시장기능에 의해 자연적으로 퇴출되도록 하고 임상의에 의약품 선택의 폭은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제약업계는 의약품 경제성 평가를 통해 보험등재나 보험약가의 결정자료로 이용한다면 현재 보험약가 산정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일 또는 유사효능약제의 국내외 가격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상대비교가, 의약품제형간의 가격비교를 통한 제형비교가, 함량비교가등 현재 보험약가 산정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발표된 의약품경제성평가지침에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하지 말고 가이드라인이라는 용어 그대로 유연성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