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8월부터 시행-협력도매에 독점권 부여
1개권역당 2-개 도매 포진, 마진은 회사별로 개별통보
입력 2005.06.16 09:02
수정 2005.06.16 17:00
대웅제약이 6,7월 정비기간을 거쳐 8월부터 신도매정책에 본격 나선다.
협력도매로 선정되지 않은 도매업소는 대웅제약 제품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대웅제약은 8,9,10월 3개월 동안의 실적을 바탕으로 평가, 협력도매를 재선정하게 된다.
또 수도권 지역 16개 협력도매들은 동서남북 경기 인천 등 6개 권역 중, 1개 권역에 많게는 6개 도매, 적게는 3개 도매가 포진한다.(강남 서초 송파 하남 강동 등 1권역 6곳, 2권역 5곳, 3권역 6곳, 4권역 6곳, 5권역 4곳, 6권역 3곳, 1개도매가 적게는 2개 많게는 4개 권역 포함)
대웅제약은 15일 수도권지역 협력업소 16곳(지점)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대웅정책에 따르면 협력도매업소에 독점공급권이 부여되는 대신 협력도매는 교품을 내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된다. 이에 따라 16개 협력도매 이외 비선정 도매업소에는 일체의 제품이 공급되지 않는다. (당초 10곳을 선정하려 했으나 전후 사정을 감안해 16개 선정, 전국적으로는 70개 도매중 30곳)
그간 1개 도매업소가 100-200여개의 약국을 거래, 월매출 1억정도( OTC 2천만원, 전문약 8천만원)였으나, 독점권을 부여받으며 최소 700-800개 약국을 거핼 수 있게 돼 매출이 4억정도로 늘어난다(OTC 1억, 전문약 3억)는 것이 대응측 분석이다.
대웅은 인터넷 판매도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마진부분은 담당자가 협력도매를 개별적으로 방문, 통보하는 방식을 취하며 지역을 벗어나 판매했을 경우 %를 차등지급한다.
또 자사의 DCM자료를 통해 가격난매가 일어난 것으로 분석됐을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협력도매 재평가와 관련, 협력도매는 재산상태, 담보상태, 매출 영업사원 능력, 저변비율(거래약국수), 기여도 등을 포함한 백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정했으며,협력도매는 8월부터 본격 시행하며 3개월간 평가작업을 통해 재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평가작업에는 이들 항목 외 SS( 슈퍼 세일즈맨) 보유, 특판품목 판매 능력, 매출이 이뤄지는 약국 확보수, 대웅제약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웅측에 따르면 예비후보를 확보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특히 거래 약국수와 관련, 약국수를 많이 확보하고 있어도 실제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약국만 분석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대웅제약이 이 같은 정책을 밝힘에 따라 도매업계는 치열한 경쟁체제로 돌입하게 됐다.
이 정책을 거부하기도 쉽지 않고,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출을 늘려야 하기 때문.
도매업소 내부에서도 영업사원들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타이트해지며,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 많이 팔면 잘해주겠다는 것이라 영업사원들도 할말은 없다”며 “ 하지만 협력도매로 선정된 회사 내부에서는 간부와 영업사원들간 상당한 압박관계가 이어지며 피곤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미선정 업소 중 일부는 선정해주면 상당한 기여도를 올릴 자신이 있다는 주장을 펴며 선정을 부탁한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대웅제약과 도매업소의 뒤바뀐 역학관계를 반영하듯 이날 정책 설명회에서 참석 도매업소들은 궁금한 사안에 대한 질문은 거의 없었고, 대웅제약의 설명을 듣기만 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도매업소들간 한치의 양보도 없는 무한경쟁 체제로 돌입하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