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빠삐방 논쟁 ‘백림약품’ 손 들어줘
대일 제기 5개 제품 판매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05.04.13 11:50
수정 2005.04.18 07:27
빠삐방을 둘러싸고 전개된 백림약품과 대일화학공업의 다툼이 일단 백림약품의 승리로 끝났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51민사부(재판장 김만오)는 대일화학공업주식회사(대표이사 박대식, 지배인 김병욱)가 백림약품(대표 이은상)을 상대(피신청인)로 낸 빠삐방 등 5개 제품(빠삐방 대일빠삐자기방 빠삐방 자기방 빠삐)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에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11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소 “신청인은 자신이 1982년부터 국내에 널리 인식된 자석을 이용한 의료용구인 ‘대일빠삐방’이라는 명칭의 상품을 제조 판매하여 왔는데 피신청인이 현재 ‘ SM 빠삐방’이라는 명칭으로 상품의 포장 디자인과 색상이 신청인의 위 ‘대일빠삐방’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바,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가목 및 나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이 제조 판매하는 ‘대일빠삐방’이라는 명칭의 상품 및 위 상품의 포장 디자인과 색상이 국내의 수요자들에게 신청인이 제조 판매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수 있은 정도로 널리 알려진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또 “신청인에게 이 사건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없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대일화학은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상표를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상품을 양도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신청인의 물품창고와 판매원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표와 그 상표를 붙인 상품에 대한 피신청인의 전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이를 보관케 한다. 집행관은 적당한 방법으로 그 취지를 공시해야 한다”며 5개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