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벤리스타주120mg'과 '벤리스타주 400mg’ 2품목에 대해 2020년 1월 3일부터 4월 2일까지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이들 2품목에 대한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네이처셀 주주대표 “조인트스템 BLA 신청 경로 구체화…한국 3상 기반 FDA 논의 진전” |
| 2 | 네이처셀, 미국 순회 사업설명회 개최…"조인트스템 허가·상업화·나스닥 전략 공개" |
| 3 | 상장 제약·바이오사 1Q 평균 매출총이익 코스피 897억, 코스닥 271억 달성 |
| 4 | 큐리언트 남기연 대표 “텔라세벡, 결핵 넘어 글로벌 항감염제로 완성할 것” |
| 5 | [약업분석] 셀트리온 1Q 바이오의약품 1조764억원…케미컬 3% 감소 |
| 6 | 대장내시경 국가검진 도입 앞두고…"검진 넘어 치료·연계체계 함께 설계해야" |
| 7 | '한-프 수교 140년' 파스퇴르연구소 “기초연구, 기술이전·산업화 앞당길 것” |
| 8 | [마이크로바이옴은 살아있다⑤] 항암치료 중 장내 미생물이 치료 판도 바꾼다 |
| 9 | 위고비, 체중감량 넘어 수면무호흡증·지방간까지…심대사 영역 확장 가능성 제시 |
| 10 | ‘위고비’ 정제 미국서 발매 5개월 만 300만건 처방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벤리스타주120mg'과 '벤리스타주 400mg’ 2품목에 대해 2020년 1월 3일부터 4월 2일까지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이들 2품목에 대한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