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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역에서 우리는 일상용품들과 관련해서 과학이 아니라 바이러스성 허위정보에 의해 촉발된 불안이 엄습해 오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미국 화장품협회(PCPC)의 톰 F. 마이어스 회장(사진)이 각종 화장품과 퍼스널케어 제품들에 포함된 미량물질들(trace substances)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최근 뉴욕주(州) 의회에 상정되어 논란을 빚고 있는 ‘뷰티정의법’(Beauty Justice Act)과 관련한 입장을 4일 공개해 주목할 만해 보인다.
이날 발표문에서 마이어스 회장은 “이 같은 논란이 데이터가 아니라 공포감과 온라인 수다를 근거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트렌드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처럼 비생산적인 현상이 뉴욕주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뷰티정의법’의 법안이 뉴욕주 의회 회기의 막바지 시기에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마이어스 회장은 뒤이어 “유감스럽게도 이 같은 논란이 실제 현실이 아니라 행동주의에 기반을 두고 촉발됐다”며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더라도 유해하고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외양을 보면 공공보건을 위한 법안이라는 프레임이 눈에 띄지만, 결과적으로 뉴욕주 주민들의 필수품과 일상용품에 대한 접근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전면적인 조치를 정당화할 엄격한 과학적 근거도, 전문가들의 사이도 부재하다고 마이어스 회장은 언급했다.
필수품과 일상용품들의 예로 마이어스 회장은 데오도란트, 샴푸 및 자외선 차단제 등을 열거했다.
마이어스 회장은 “만약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실행에 옮겨질 경우 뉴욕주에 엄청난 경제적 재난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깊은 우려감을 표시했다.
고용을 위협하고, 규모를 불문하고 기업들에게 파괴적인 여파가 미칠 수 있고, 뉴욕주 전체적으로 연간 230억 달러 이상의 세수(稅收)를 창출하는 산업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현재 화장품‧퍼스널케어 업계가 뉴욕주에서 27만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고, 공급사슬 전체에 걸친 간접고용자 수는 이보다 더 많으며, 따라서 수많은 피고용자들과 그들의 가족이 불필요한 불안전성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마이어스 회장은 “굳이 이럴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마이어스 회장은 시선을 돌려 “미국 화장품협회가 과거에도 현재도 제품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마이어스 회장은 “이른바 ‘뷰티 정의법’이 표적으로 하고 있는 화장품‧퍼스널케어 제품 성분들이 안전하다”면서 “현재 매대를 장식하고 있는 제품들에서 발견되는 미량물질들은 점토와 물 등의 전혀 가공되지 않은 원재료에서도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뷰티 정의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한선은 현재 FDA가 식품과 기능식품(dietary supplements)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보다 한층 더 엄격한 수준의 것인 데다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과 유럽연합(EU)에서 통용되고 있는 기준들과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마이어스 회장은 지적했다.
과학적인 입증증거와 실제 현실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반영된 정책들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으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과학자, 공중보건 전문가, 경제 전문가 및 중‧소 상공업자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마이어스 회장은 “지금까지 제기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과학과 조율된 규제의 틀에 근거를 두고 근거가 있는 정책을 결정하는 일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연방정부와 세계 각국의 규제의 틀 또한 이미 이 같은 물질들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단절화(fragmentation)가 실행에 옮겨질 경우 뉴욕주는 (나홀로 동떨어진) 조각보 시스템(patchwork system) 수준에 남아 있게 될 것이고, 이로부터 뉴욕주의 주민 누구도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마이어스 회장은 단언했다.
지금 가장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텅빈 매대, 문닫힌 뷰티살롱과 식품 잡화점, 대량해고와 이로 인한 임금손실 및 세수(稅收)의 감소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마이어스 회장은 또 “결국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규정집(rulebook)을 규제기관이 건네준다면 이처럼 불필요한 요건들로 인해 혁신이 둔화되고 접근성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뉴욕주 전체에 접근성의 위치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잘못 지정한 완벽한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다양한 상품들에 대한 접근성 확보는 뉴욕주민들이 꼽은 최우선의 과제라고 마이어스 회장은 환기시켰다.
마이어스 회장은 “뉴욕주의 주도(州都)인 올바니(Albany)가 옳은 일을 해야 할 호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옳은 일은 증거와 전문가들의 참여를 전제로 해야 한다”면서 “단절되고 실행 불가능한 접근방식이 한 산업을 뒤흔들 수 있고, 선택권을 제한하고, 이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등의 문제점 다발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뉴욕주가 개척자가 될 수 있으려면 올바른 법안이 상정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다른 주(州)들도 이 같은 선례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피력하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이제는 시간이 부족해 보입니다. 아무쪼록 피할 수 있는 위기를 피해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이 야기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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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역에서 우리는 일상용품들과 관련해서 과학이 아니라 바이러스성 허위정보에 의해 촉발된 불안이 엄습해 오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미국 화장품협회(PCPC)의 톰 F. 마이어스 회장(사진)이 각종 화장품과 퍼스널케어 제품들에 포함된 미량물질들(trace substances)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최근 뉴욕주(州) 의회에 상정되어 논란을 빚고 있는 ‘뷰티정의법’(Beauty Justice Act)과 관련한 입장을 4일 공개해 주목할 만해 보인다.
이날 발표문에서 마이어스 회장은 “이 같은 논란이 데이터가 아니라 공포감과 온라인 수다를 근거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트렌드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처럼 비생산적인 현상이 뉴욕주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뷰티정의법’의 법안이 뉴욕주 의회 회기의 막바지 시기에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마이어스 회장은 뒤이어 “유감스럽게도 이 같은 논란이 실제 현실이 아니라 행동주의에 기반을 두고 촉발됐다”며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더라도 유해하고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외양을 보면 공공보건을 위한 법안이라는 프레임이 눈에 띄지만, 결과적으로 뉴욕주 주민들의 필수품과 일상용품에 대한 접근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전면적인 조치를 정당화할 엄격한 과학적 근거도, 전문가들의 사이도 부재하다고 마이어스 회장은 언급했다.
필수품과 일상용품들의 예로 마이어스 회장은 데오도란트, 샴푸 및 자외선 차단제 등을 열거했다.
마이어스 회장은 “만약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실행에 옮겨질 경우 뉴욕주에 엄청난 경제적 재난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깊은 우려감을 표시했다.
고용을 위협하고, 규모를 불문하고 기업들에게 파괴적인 여파가 미칠 수 있고, 뉴욕주 전체적으로 연간 230억 달러 이상의 세수(稅收)를 창출하는 산업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현재 화장품‧퍼스널케어 업계가 뉴욕주에서 27만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고, 공급사슬 전체에 걸친 간접고용자 수는 이보다 더 많으며, 따라서 수많은 피고용자들과 그들의 가족이 불필요한 불안전성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마이어스 회장은 “굳이 이럴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마이어스 회장은 시선을 돌려 “미국 화장품협회가 과거에도 현재도 제품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마이어스 회장은 “이른바 ‘뷰티 정의법’이 표적으로 하고 있는 화장품‧퍼스널케어 제품 성분들이 안전하다”면서 “현재 매대를 장식하고 있는 제품들에서 발견되는 미량물질들은 점토와 물 등의 전혀 가공되지 않은 원재료에서도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뷰티 정의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한선은 현재 FDA가 식품과 기능식품(dietary supplements)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보다 한층 더 엄격한 수준의 것인 데다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과 유럽연합(EU)에서 통용되고 있는 기준들과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마이어스 회장은 지적했다.
과학적인 입증증거와 실제 현실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반영된 정책들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으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과학자, 공중보건 전문가, 경제 전문가 및 중‧소 상공업자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마이어스 회장은 “지금까지 제기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과학과 조율된 규제의 틀에 근거를 두고 근거가 있는 정책을 결정하는 일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연방정부와 세계 각국의 규제의 틀 또한 이미 이 같은 물질들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단절화(fragmentation)가 실행에 옮겨질 경우 뉴욕주는 (나홀로 동떨어진) 조각보 시스템(patchwork system) 수준에 남아 있게 될 것이고, 이로부터 뉴욕주의 주민 누구도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마이어스 회장은 단언했다.
지금 가장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텅빈 매대, 문닫힌 뷰티살롱과 식품 잡화점, 대량해고와 이로 인한 임금손실 및 세수(稅收)의 감소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마이어스 회장은 또 “결국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규정집(rulebook)을 규제기관이 건네준다면 이처럼 불필요한 요건들로 인해 혁신이 둔화되고 접근성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뉴욕주 전체에 접근성의 위치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잘못 지정한 완벽한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다양한 상품들에 대한 접근성 확보는 뉴욕주민들이 꼽은 최우선의 과제라고 마이어스 회장은 환기시켰다.
마이어스 회장은 “뉴욕주의 주도(州都)인 올바니(Albany)가 옳은 일을 해야 할 호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옳은 일은 증거와 전문가들의 참여를 전제로 해야 한다”면서 “단절되고 실행 불가능한 접근방식이 한 산업을 뒤흔들 수 있고, 선택권을 제한하고, 이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등의 문제점 다발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뉴욕주가 개척자가 될 수 있으려면 올바른 법안이 상정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다른 주(州)들도 이 같은 선례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피력하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이제는 시간이 부족해 보입니다. 아무쪼록 피할 수 있는 위기를 피해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이 야기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