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약 '까스명수골드액' 1개월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
입력 2017.03.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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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성제약의 '까스명수골드액'에 대해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1개월간의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삼성제약은 의약외품 '까스명수골드액'을 제조하면서 '일반관리기준서 직원교육(문서번호: SGC-10-01)'에 따라 부서에 맞는 현장교육(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약사법 제 38조 제1항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9호의2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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