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불법 판매 의료용구판매업체 적발
보건소 의약품도매상 소매행위로 행정처분·고발 조치
입력 2017.02.20 10:48 수정 2017.02.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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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한 지역 의료용구 판매업체가 일반인에게 일반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해온 사실이 드러나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받게 됐다.

이 업체는 요양병원과 요양원들에게 의료용구를 대여·판매해온 업체로 거래처 확대를 위해 요양사 등을 대상으로 일반약 판매 행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업체가 입주한 건물 같은 층에는 의약품도매상도 입점해 있어 두 업체를 같이 운영하면서 일반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해 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실제 약국 판매가를 훨씬 밑도는 가격으로 일반약이 판매돼 왔다는 것.

이같은 사실은 일반약 판매가격이 비싸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한 약사의 제보로 확인됐다.

실제 민원이 접수돼 해당 보건소에서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사법에서 금지한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소매행위를 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내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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