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진, 박준곤 前 대표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승소
대전지방법원,원금 약 45억원 및 이자 파나진에 배상 판결
입력 2017.02.13 10:38 수정 2017.02.13 10:39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PNA기반 유전자 분자진단 전문 기업 파나진(대표이사 김성기)이 박준곤 前 대표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파나진에 따르면 지난 9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에서 재판부는 박준곤 前 대표에게 약 45억 원의 원금과 이에 대해 2011년 5월 1일부터 2017년 2월 9일까지 연 5%, 2월 10일부터 비용을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각각 계산한 돈을 파나진 측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2년 파나진 주주들은, 박준곤 前 대표가 파나진의 각자 대표이사로 재임할 당시 중국자회사인 ‘칭따오스틸’ 및 자신의 비상장 개인기업인 ‘코람스틸’에서도 대표이사로 동시에 재직하면서, 파나진의 설비 등을 부당하게 이용해 수십억 원대의 피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015년 1월 대구고등법원은 박준곤 前 대표에게 중국자회사인 칭따오스틸을 이용한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파나진 관계자는 “이번 손해배상 판결을 통해 박준곤 前 대표로 인해 입었던 부당한 피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게 됐다”며, “무엇보다 그동안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실과 관계없이 일부 시장의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AI, 먼 미래 아닌 약국 현장의 도구"…경기약사학술대회가 보여준 변화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AI, 약사 대체 아닌 직능 고도화 도구"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파나진, 박준곤 前 대표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승소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파나진, 박준곤 前 대표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승소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