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기초수액제 마진 9%론 손해 불가피
세미급 병원·의원 등 유통비용에 턱 없이 부족…수용 불가 목소리 커져
입력 2017.02.09 13:07 수정 2017.02.0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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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업계가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보험약가 대비 91% 판매 금지와 관련해 수액제의 유통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세미급 병원에 주력하는 유통업체들을 중심으로 기초수액제 91% 미만 판매 금지 범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퇴장방지의약품은 792품목, 전체 청구금액은 4,074억(2014년 기준)으로 전체 청구금액의 2.9% 수준이다. 이 중 수액제는 2,400억원 규모다.

유통업계에서는 대형병원의 경우 수액제를 대부분 병원 창고에 보관하면서 유통업체 직원들이 각 부서와 병동에 배송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한가로 납품하더라도 창고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안하면 마진이 없는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병원들이 퇴장방지약을 다른 품목과 섞어 입찰에 붙이거나 종합병원이 판매가를 91%로 정하는 계약을 도매에 강요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유통업체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세미급 병원이나 의원과 거래하는 업체들이다.

대형병원은 그마나 제약사들이 병원으로 수액제를 바로 배송하지만 세미급 병원은 유통업체가 수액제의 보관, 운송을 모두 담당하는데, 수액제는 부피와 무게가 상당해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의원급을 직접 배송하면 인건비, 교통비, 차량 유지비 등 최대 받을 수 있는 마진 9%를 모두 받더라도 손해보는 구조”라며 “수액제는 제약사에서 물류비용을 이유로 마케팅과 유통을 도매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제약사가 20~25% 수준의 마진을 제공해 왔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지난 8일 열린 의약품유통협회 최종이사회에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기초수액제 마진 9%는 업체들의 유통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복지부에 관련 조항의 개선을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치엽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은 “퇴장방지약 상한금액 91% 미만 판매 금지 제도에 수액제가 포함되면 유통업체는 수액 유통을 기피하게 된다”며 “퇴장방지약 자체를 재검토할 것과 제도에서 수액제를 제외해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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