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코드 표준화·묶음번호 의무화 등 전제 일련번호 수용
의약품유통협회, 100% 정확한 제약사 출하정보·정부 지원 등도 요구
입력 2017.02.09 06:00 수정 2017.02.09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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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협회가 바코드 표준화, 어그리게이션 의무화 등을 일련번호 제도 수용의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황치엽)는 8일 쉐라톤 서울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최종이사회를 개최하고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유통협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행되는 만큼 이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제도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도 시행의 전제조건들이 이뤄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가 실시된다면 대부분의 유통업체들이 행정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의약품유통협회가 주장하는 일련번호 제도 수용을 위한 전제 조건은 2D 바코드와 RFID 통일, 어그리게이션(aggregation, 묶음번호) 표준화·의무화 등이다.

특히 100% 정확한 제약사 출하 정보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하정보가 100%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면 유통업체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일부 제약사들의 경우 출하정보와 실제 출하제품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련번호 제도로 인해 인력·설비 확충 등으로 비용이 증가한다며 이에 대한 정부 지원도 요구했다.

여기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정보를 불러들여야 하는 RFID와 어그리게이션 정보에 대한 리드타임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선납제도, 약국·의료기관의 재고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제약사와 요양기관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의약품유통협회는 이러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공청회 등을 개최해 정부기관을 비롯해 국회, 제약사, 의료기관, 약국 등에 의약품유통업계의 어려움을 알리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황치엽 회장은 “의약품유통업계가 일련번호제도를 무작정 거부라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의 정책은 이해하지만 바코드 표준화, 어그리게이션이 선결되는 등 일련번호 제도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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