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업체, 올해부터 3년 주기 약사감시
식약처, 지방청·지자체·유통협회 KGSP 사후관리 협의체 운영
입력 2017.02.02 12:00 수정 2017.02.0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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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업체에 대한 약사감시가 3년 1회로 정례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립한 ‘2017년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는 반드시 전체 의약품도매상에 대해 주기적 감시를 실시토록 했다. 의약품도매상 현장감시 주기는 3년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의약품도매상 사후관리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된 이후 철저한 사후관리만 명시돼 지자체별로 약사감시 주기 등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식약처, 복지부, 지자체 간 불법유통 우려 판매업체(약국·도매상)에 대한 집중 기획합동감시를 연 1회 실시토록 했다.

기획합동감시는 식약처와 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계통점검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잠재적 요인을 분석해 주제를 선정하고 자치단체가 도매상, 약국, 안전상비판매자, 의료기관 등 유통·판매업자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한다.

특히 지방식약청과 관할 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식약청 주관으로 오는 4분기 권역별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식약처는 2월 중 지방청과 지자체, 의약품유통협회 간 KGSP 사후관리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의약품도매상 정기감시 시 협의체 소속 협회 전문가가 참여 가능토록 했다.

한편 지자체의 주기적 현장감시 대상에는 의약품도매상과 함께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취급 의료기관(1년 1회)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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