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협회, 위탁도매 의약품 철저 관리 당부
회원사에 공문 발송…일부 위탁도매 임의 보관·공급 문제 지적
입력 2017.02.02 06:17 수정 2017.02.0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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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협회가 회원사들에게 위수탁 의약품에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고 나섰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최근 위수탁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위탁도매 의약품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협회에 따르면 수탁업체는 89개사, 위탁업체는 500여개사로 파악되고 있다.

유통협회는 공문에서 의약품 도매회사는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정에 맞춰 보관하고 있으나, 의약품 위수탁제도에 따라 자사 창고 없이 위탁해 운영하는 도매회사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 위수탁 제도는 의약품 도매업 대형화, 현대화를 통한 도매업 발전을 위한 좋은 취지의 제도이나, 일부 위탁도매에서 이를 악용해 위탁도매 허가 취득 후 수탁사를 통한 의약품 공급을 하지 않고 임의로 의약품을 공급하거나 수탁사 창고가 아닌 곳에 의약품을 보관하는 등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고 있어 의약품 유통 품질관리가 우려되며 전체 도매업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위탁도매업을 하는 회원사들은 의약품 유통 품질관리를 위해 수탁도매와 계약한 바와 같이 정상적인 운영을 해 주길 바라며,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서 시행 예정인 불시점검이나 사후관리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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