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별 반품정산률 차감 일방 통보…유통업계 반발
A사, ‘출고 근거 없는 반품 불가’ 등 조건에 약국과 갈등 우려도 커져
입력 2017.01.05 06:11 수정 2017.01.0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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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 제약사가 새해 벽두부터 남은 유효기간에 따라 반품 정산률을 차감 적용하겠다고 공지해 의약품유통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A제약사는 반품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2016년 반품율을 근거로 2017년부터 반품에 대한 규정을 부득이하게 변경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A사가 유효기간 1년 6개월 이상 제품을 출고한 경우 반품 시 잔여 유효기간 1년 이상 10%, 1년 미만~6개월 이상 30%, 6개월 미만은 50% 등으로 차감율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

다만 지난해 반품율 0.5% 이하 도매 거래처와 의약품의 보험급여 삭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반품은 차감대상에서 제외된다.

반품 조건도 까다로워졌다.

낱알 반품 입고시 반드시 바코드를 리딩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어야 하고, 출고 근거가 없는 제품, 즉 다른 유통업체들을 통해 요양기관에 공급된 제품은 반품이 불가하다. A사는 반품 실물과 동일한 로트로 입력해 줄 것도 요구했다.

여기에 A사에서 승인 입고 처리된 반품은 반환이 불가하고, 미승인 반품은 반송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유통업체가 제약사와 약국·병의원 간의 교량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반품 정산률을 차감 적용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반품 정산률뿐만 아니라 반품 조건도 더 까다로워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반품 조항 중 출고 근거가 없는 제품은 불가하다고 하는데 사실상 각 유통업체가 직접 공급한 제품이 아니면 반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제품을 생산해 공급한 제약사가 반품 부담을 이유로 약국 등의 반품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유통업체들에게 그 역할을 떠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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