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퇴장방지약 계약 연장 움직임
상한금액 91% 미만 판매 금지 약사법시규 내년 1월 시행
입력 2016.12.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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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퇴장방지의약품 공급가가 91% 이상으로 제한되면서 저가 공급을 원하는 의료기관들이 기존 계약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일 퇴장방지약 등의 공급가를 제한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0일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수액용 주사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려시하는 의약품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내년 1월 1일부터 금지된다. 이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의약품은 지난 15일 복지부가 제정 고시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에 명시돼 있다. 여기에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8조제2항제10호에서 정하는 퇴장방지의약품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의약품이 해당한다.

지정 가격이 상한금액의 91%로 정해져 있어 의약품 공급업체는 9%가 넘는 인하가액에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과 입찰공고부터 적용된다.

이와 관련 관련업계에서 의료기관들이 기존 계약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규정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과 입찰공고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에 상한금액의 91%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경우 저가 구매를 위해 계약 연장을 종용하고 있다는 것.

관련업계에서는 의료기관이 계약 연장을 요구할 경우 제약사나 의약품유통업체가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 전체적으로 수액제 등 퇴장방지약이 91% 이상에 공급되기까지는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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